한강공원서 자전거 타다 목뼈 부러진 男…“죽지 않은게 천운” 뭔일
한강공원서 자전거 타다 목뼈 부러진 男…“죽지 않은게 천운” 뭔일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우측 끝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면을 좀 봤어야;;;;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시설물 틈에 바퀴가 끼면서 전복돼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망원한강공원에 방문했다.
자전거를 타고 나들목을 지나던 A씨는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새에 앞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그 충격으로 자전거와 함께 붕 뜨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로 떨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다더라. 피투성이가 됐으니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나 보다. 우리 딸이 현장 CCTV를 보자마자 기겁했다더라. 병원에서도 죽지 않아 천운이라고 하더라. 전신마비가 안 돼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A씨는 목뼈 3곳이 골절되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을 입었다. 앞니도 빠졌다.
부상으로 A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했고 한 달간 출근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300만원이고, 예정된 목뼈 수술비는 800만원이라고 한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한강공원 사업소를 찾았다가 사고 전인 지난 6월 2일에 이미 사업소 측이 마포구청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그러나 시설물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두 달 후 A씨가 사고를 당하게 된 셈이다.
A씨는 “마포구청에 보상 문의를 하니까 해당 시설물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 약 20만원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약 40만원 등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수술비까지 합치면 병원비만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보험금 6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마포구청 측은 ‘사건반장’에 “복공판 관련 6월 초에 임시 조치를 했다. 주문 제작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려 사고 이후인 8월 5일 최종적으로 완료됐다”며 “당사자에게 ‘국가배상 심의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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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많음 차량이랑 진행 방향이 같다는거
룰은 안전하려고 있는거고 지키라고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