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日 정치인 폭행 당함 ㄷㄷ
카와이 유스케
도다시 의회 의원/ 이토 토다 위생 조합 의원 / 일본 야마토 당 대표 / 교토 대학 졸업
불법 이민 강제 퇴거
단일 민족 국가의 유지
외국인 생활 보호 폐지
중동 쿠르드족 축제 방해하다가 봉변당함
카와이 유스케
도다시 의회 의원/ 이토 토다 위생 조합 의원 / 일본 야마토 당 대표 / 교토 대학 졸업
불법 이민 강제 퇴거
단일 민족 국가의 유지
외국인 생활 보호 폐지
중동 쿠르드족 축제 방해하다가 봉변당함


문화적 의미의 민족으로 따지면, 근본이 한반도 오가던 오사카 쪽 민족에, 신라가 중국이랑 손 잡고 깽판 치면서 나온 백제와 기타 유민들 섞였고, 그 세력이랑 융화해서 키운 힘으로 도쿄 쪽 야만인들 먹어 치우고, 류큐 왕국까지 삼키면서 잡탕이고.
인종으로 따지면 저기에 더해서 왜구짓 하며 중국, 동남아,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갔으니 절대 단일 민족은 아닌데.
덤으로 2차 대전 이후 어마어마하게 유입 된 양키 유전자도 있고.
막말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조선족 중국 불법 이민자 앞에서
조선족 중국인 불법 이민 강제 퇴거
한국인 단일 민족 국가의 유지
조선족 중국인 외노자 + 외국인 생활 보호 폐지
외치다 조선족하고 중국인에게 다구리 당하는건대?
지금 보면 그걸 한국인이 보고 병신. 왜 조선족 중국인 앞에서 깝침 ? 존나 맞을만 하네 ㅋㅋㅋ 이러고 놀리는거 같음
한국인 단일 민족 국가의 유지
조선족 중국인 외노자 + 외국인 생활 보호 폐지
이건 별개고
축제하는데 나타나서 축제 방해하니 쳐맞은거지 글좀 제대로 읽고,,,
우리나라 정서상 축제중에 꺵판 일으키지는 않음
쿠르드족 100여 명이 사이타마현의 한 시립 병원 앞에서 자신들끼리 싸움을 벌인 일과 한 20대 쿠르드족 남성이 일본 소녀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국적인 이들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장기 체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저 지역은 2500명의 쿠르트인들이 살게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림동" 과 같은 역활이 되버립니다.
'가짜 난민'이라는 겁니다.
쿠르드족 거주 지역이나 관련 행사가 있을 때 혐오와 차별의 인식을 드러내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못하는 걸 저 일본 국회읜원이 가서 다 나와 ... 시발롬들아 이러고 소리친거... ㅋㅋ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이라서 욕하는게 아니고 사건 전후를 보고 욕하는거죠. 무조건적으로 찬성이다 일본은 나뿐놈이기 때문에 우린 저걸 찬성하고 옹호해야한다
라는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족 불법 중국인 을 빗대서 말한거구요.
사건정황을 안보고 말하면 저기 평화로운 축제에 일뽕 국회의원 새끼가 가서 깽판친걸로 보이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란 거죠.
말은 바로하라는거구요.
저걸 일뽕 쌔기 국회의원이 깽판치네 하고 포장하는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이렇게 나마 길게 글을 쓴겁니다.
쿠르드족이 나쁘고 사건을 일으켜서 여론이 안좋은것은 아는데 중요한것은 법률을 제정해서 추방을하면 되는것이지
저렇게 축제장에 나타나서 쇼를 하면 안된다는거지요
지금 욕하는사람들도 다 그것때문에 잘 처맞았다 하는것이구요
저기 축제도 다 신고하고 할것 아닌가요? 우리도 짱개 정당히 축제하면 암말안하듯이
저기도 공과 사는 구분해서 했어야 되는것 같습니다. 밥 먹는데 개도 안건든다자나요.
불법 이민에 조선족하고 짱개 축제 신고 했는데 암말 하지 말라면..
공과 사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약점 즉 헛점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넓히는건 이미 다 아는 거라서.
이슬람도 요즘 그거 이용해서 세력 넓히고 있잔아요.
막말로 불법 이민에 조선족과 짱깨가 광화문에서 세종대왕 있는 곳에서 퀘어축제 열리면?
정상적으로 축제 신고 했는데 한국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야 이새끼들아 거기서 뭔 지랄이야? 라고 욕하지도 말라는건데.
과연. 그럴까요?
참고로 법률로 지정해서 내쫓으면 된다지만 법 허점이 난민 이면 그거 함부로 못하는걸로 압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라고 위에 적어놨구요
난민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함부로 강제 퇴거(내쫓는 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 (Non-refoulement): 난민협약 및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절차 보장: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 심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한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강제로 내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메라야 나를 찍어라
정타도 아니고 카와이하게 맞고 실려가냐?
원래 조커분장하던 이상한 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