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번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도둑…"합의금 할부 되나요?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와 속옷을 뒤지거나 냄새를 맡은 뒤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동안 세 차례나 집에 드나들고 A 씨가 귀가하기 불과 3분 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며 원하는 금액을 물었고, 현재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할부가 가능하냐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로마인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술의눈


변태새끼 ㅋㅋ 마음에 드네
할부 어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