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아니면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개입 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은 경찰이 개입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고의는 누가봐도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고의여야 경찰이 개입합니다. 깅가밍가해서 조사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고의가 맞았다 이런사건도 개입 안하는게 원칙이에요. 위 영상은 문콕 자체도 명백한 고의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도주도 저 사람이 몰랐다고 우겼을때 증거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도주의도로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상만으로는 경찰 개입 안합니다. 경찰은 혹시나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안그러면 개고생하고 헛짓한꼴이 되어버리니까요. 혹시나 저런 경우 맞딱뜨리셔서 직접 신고해보시면 알게 되실겁니다.
전 어떻게든 안닿게 하려고 손을 껴서 완충시킬 때도 있는데
문콕이 아니고 문쾅이네
재물손괴죄로 신고 들어왔고, 영상 확보했고, 100% 인정해야 하고...
차주 합의금과 수리비 등등 졸라리 쳐 발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연락처 남기고 수리해줬으면 끝인걸... 저리 티나게 해놓고 도주... 뺑소니? 재물손괴죄? 뭐가 더클까나?
이때 고의는 누가봐도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고의여야 경찰이 개입합니다. 깅가밍가해서 조사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고의가 맞았다 이런사건도 개입 안하는게 원칙이에요. 위 영상은 문콕 자체도 명백한 고의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도주도 저 사람이 몰랐다고 우겼을때 증거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도주의도로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상만으로는 경찰 개입 안합니다. 경찰은 혹시나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안그러면 개고생하고 헛짓한꼴이 되어버리니까요. 혹시나 저런 경우 맞딱뜨리셔서 직접 신고해보시면 알게 되실겁니다.
뺑소니?ㅋㅋ 당연 성립안됨,
해봐야 물피도주인데,
이게 처벌이 가벼워서 문제임, 벌금이 10~20만원정도이고, 차량 수리는 보험 처리하면 끝인지라..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재산을 손괴해야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