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으면 불이익 엄청나네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발생하는
4대 불이익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큰 타격입니다.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보험료 별도 납부), 직장인이라도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상승: 이자·배당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인적공제 탈락: 연말정산 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쿠폰 지원금 등 각종 복지 제외와 isa가입제한 우려
정부에서도 주식사세차익 ,아파트 투자 권장하는지..
정기예금 이자,주식 현금배당 안좋게 보는지
불이익이 많네요
4대 불이익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큰 타격입니다.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보험료 별도 납부), 직장인이라도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상승: 이자·배당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인적공제 탈락: 연말정산 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쿠폰 지원금 등 각종 복지 제외와 isa가입제한 우려
정부에서도 주식사세차익 ,아파트 투자 권장하는지..
정기예금 이자,주식 현금배당 안좋게 보는지
불이익이 많네요
사랑파
jam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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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안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연금 안내면 국민연금 내라고 전화가 오지만
이게 세금이냐고 내가 안낸다는데 어쩔껀데 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끊고 그뒤로 전화 안와여~
초과분 1만원이 아닌 1001만원에 대해서 계산. 주의할 점은 세후이자가 아닌 <세전이자> 라는것.
자기가 1년동안 받은 실제 이자가 900만원이라도 세전은 1063만원. 이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됩니다. 다음해 11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건보료 부과됩니다
즉, 실제 원금은 마이너스 1억이 넘는데 그냥 무조건 금융소득만 봅니다.
그 결과, 세금 2백정도 더 부과되고, 지역건강보험에 월 15만원씩 더 납부하고, 지원금도 전부 탈락하네요.
진짜 이건 미친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높다고 해도 이익을 따져가며 적용해야지.
저도 한번 넘겨봤으면
저정도 현금 보유하려면 부동산도 20억 정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올려놓고 건보료 날로 먹으려고 하는것보면 ㅎㅎ
어차피 늘어봐야 별로 티도 안나여
직장인이면 과표에 금융소득이 얹어지는거라 이게 좀 무서워용.
그래서 미국 배당을 20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 선에서 조절하느라 힘들어용 ㅠ
괜히 박스피라고 3천에 처박혀잇던게 아님.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님은 감사해야 할일입니다.. 금융범죄 개판치던 시절 불과 몇년전임.. 그당시 작전주 인거 모르고
들어갔다 개피보고. 공부하고 들어갔어도 ㅈ뿔도 안오르고. 대주주들 개판치고 배당 ㅈ도 안해줄때 였음 초보가 연 수익 2천 올리기 쉽지 않고 오히려 털리면 털렸죠.
시기 적절할때 잘 들어가셔서 수익난거에 그냥 감사하시길.. 배당세 관련해서도 바뀐다고 했던거 같은데 언제 바뀔지
이래서 언제 집살수있을지....
저 정도는 껌이죠.
그 사람들 세금 걱정까지 해주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