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이딴걸로 재판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무명초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술의눈


진짜 판결이 미쳤구나 ㅋㅋ
겨울방학 며칠 앞두고 수업 안하고 적벽돌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날랐던 기억 나네요
대다수 판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되도록 합당한 판결 내리도록 노력 하는 것 맞는데, 2심처럼 개같은 판결 내려버리면 그 비용과 시간은 어찌 합니까?
선생이 고소 못하면 학교나 학부모가 고발해야지..
경찰이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한국이 이상한것인지
내가 민감한것인지 헛갈림
AI가 강인공지능으로 발전된다면 저기가 제일 먼저 싹 다 바뀌였음 함..
저런것들이 부모니 새끼들이커서 범죄자 새끼가 되든 살인마가 되든 암튼
해충같은 종자가 되는거지.
판례를 ㅈ같은걸 만들어 줘 버리니
저런 미친년들이 계속 처 나옴 ..
그럼 90년대 교사들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하냐?
전교생이 고소하면 남자선생님들은 전부 무기징역 나오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