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거 민소법 배우면 기본 사례로 나올만큼 생각보다 흔한일임. 시스템상 어쩔수 없는면도 있고.
항소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긴 한데 그 귀찮음을 감수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음.
법원을 직접 갈 필요는 없지만 항소장이랑 의견서나 답변서 같은거 제출해야되서 귀찮아짐.
영상에서는 비용 어쩌고 하는데 그건 뭔가 잘못 알고 하는 소리고(혹은 알고도 일부러 개소리) 비용은 내가 안내도 됨.
소장을 내는 원고는 직접 법원에 와서 소장을 내던, 온라인제출을 하던 본인확인을 할수 있는데, 소장을 받아야 하는 피고의 경우는 본인확인을 할 방법이 없죠. 물론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고도 법원에 출석을 하거나 답변서를 온라인제출을 하니까 이때는 실명인증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피고라는건 기본적으로 원고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잖아요. 가장 흔한 경우가 내돈내놔라는 청구소송일테구요. 그러니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재판에 협조를 잘 안합니다. 진짜로 원고에게 돈을 값아야 하는 사람은 소장 날아오면 생까고 법원 출석 명령 날아와도 쌩까고 그래요. 왜? 재판에 협조해서 뭐 좋을일이 있다고 협조하겠어요. 그래봐야 결국 원고한테 돈 값으라는 판결밖에 안나올텐데 자기한테 좋을일이 하나도 없는일에 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어요. 물론 이길각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재판을 해보려고 달려들겠지만, 바꿔말해 결국 반드시 패소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라는건 존재할수가 없고, 따라서 이를 보완위해 발송송달이라던지 공시송달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겁니다. 뭐야? 소장 안받아? 연락 안받아? 그럼 그냥 닥치고 너 패소판결한다? 어차피 너 지금 뻔히 질줄 아니까 생까는거잖아? 그럼 변명 들어볼필요도 없이 바로 패소판결하면 되겠네 땅땅땅 응 너 패소. 억울하면 연락을 받던가.
그러나 이렇게 피고의 도피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부작용이 바로 위 사례처럼 엉뚱깽뚱한 사람에게 판결이 날수도 있다는거죠.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설령 이런저런 이유나 실수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 지정된 피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소장이나 재판출석 명령같은게 날아오면 뭔가가 잘못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여 얼마든지 이를 수정할수 있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소장을 날렸는데 하필 그 잘못 지정한 사람도 소장이나 법원의 통지를 못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거죠. 바로 위사례가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야 법원의 연락을 받고도 일부러 생깐게 아니라 우연이나 피치못할 사정 같은걸로 연락을 못받은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람이 진짜 피고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고의로 생까는건지 아닌건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엉뚱한 사람이 패소처리가 되어버리는거죠.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소장 날려도 감감 무소식, 연락은 안받아, 방문했는데 집에 없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짜 피고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고의로 생까는건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초능력자죠. 당연히 없어요 그런방법.
어쨌든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그 어느나라에도 없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난 판결을 2심, 3심, 혹은 재심과정 중에서 바로잡는다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인류의 기술력의 한계상 어쩔수 없는겁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가 지금 고의로 생까는 중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방법이라는건 적어도 아직은 존재하질 않으니까요. 일단 연락이라도 받아야 본인인지 아닌지라도 확인을 할텐데 연락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렇다고 연락 받을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진짜로 돈빌려간 사람들은 백년 천년이 지나도 연락 안받습니다. 그 사이에 돈 빌려준 사람은 홧병나서 삼도천 건너겠죠.
이는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물론 난 어려운 이야기는 모르겠고 그냥 법원 나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요. 어차피 법조계도 아무리 설명해봐야 사람들 반응이 그럴거 뻔히 아니까 딱히 변명같은거 안하는거구요. 내가 설명하면 니들이 알아들을수는 있고? 이게 진짜 법조계 사람들 마인드입니다. 결국 법조계는 점점 고립무원의 천룡인이 되어가고 사법신뢰도는 점점 내려가고 뭐 악순환이죠.
항소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긴 한데 그 귀찮음을 감수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음.
법원을 직접 갈 필요는 없지만 항소장이랑 의견서나 답변서 같은거 제출해야되서 귀찮아짐.
영상에서는 비용 어쩌고 하는데 그건 뭔가 잘못 알고 하는 소리고(혹은 알고도 일부러 개소리) 비용은 내가 안내도 됨.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피고라는건 기본적으로 원고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잖아요. 가장 흔한 경우가 내돈내놔라는 청구소송일테구요. 그러니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재판에 협조를 잘 안합니다. 진짜로 원고에게 돈을 값아야 하는 사람은 소장 날아오면 생까고 법원 출석 명령 날아와도 쌩까고 그래요. 왜? 재판에 협조해서 뭐 좋을일이 있다고 협조하겠어요. 그래봐야 결국 원고한테 돈 값으라는 판결밖에 안나올텐데 자기한테 좋을일이 하나도 없는일에 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어요. 물론 이길각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재판을 해보려고 달려들겠지만, 바꿔말해 결국 반드시 패소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라는건 존재할수가 없고, 따라서 이를 보완위해 발송송달이라던지 공시송달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겁니다. 뭐야? 소장 안받아? 연락 안받아? 그럼 그냥 닥치고 너 패소판결한다? 어차피 너 지금 뻔히 질줄 아니까 생까는거잖아? 그럼 변명 들어볼필요도 없이 바로 패소판결하면 되겠네 땅땅땅 응 너 패소. 억울하면 연락을 받던가.
그러나 이렇게 피고의 도피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부작용이 바로 위 사례처럼 엉뚱깽뚱한 사람에게 판결이 날수도 있다는거죠.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설령 이런저런 이유나 실수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 지정된 피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소장이나 재판출석 명령같은게 날아오면 뭔가가 잘못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여 얼마든지 이를 수정할수 있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소장을 날렸는데 하필 그 잘못 지정한 사람도 소장이나 법원의 통지를 못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거죠. 바로 위사례가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야 법원의 연락을 받고도 일부러 생깐게 아니라 우연이나 피치못할 사정 같은걸로 연락을 못받은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람이 진짜 피고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고의로 생까는건지 아닌건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엉뚱한 사람이 패소처리가 되어버리는거죠.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소장 날려도 감감 무소식, 연락은 안받아, 방문했는데 집에 없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짜 피고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고의로 생까는건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초능력자죠. 당연히 없어요 그런방법.
어쨌든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그 어느나라에도 없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난 판결을 2심, 3심, 혹은 재심과정 중에서 바로잡는다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인류의 기술력의 한계상 어쩔수 없는겁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가 지금 고의로 생까는 중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방법이라는건 적어도 아직은 존재하질 않으니까요. 일단 연락이라도 받아야 본인인지 아닌지라도 확인을 할텐데 연락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렇다고 연락 받을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진짜로 돈빌려간 사람들은 백년 천년이 지나도 연락 안받습니다. 그 사이에 돈 빌려준 사람은 홧병나서 삼도천 건너겠죠.
이는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물론 난 어려운 이야기는 모르겠고 그냥 법원 나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요. 어차피 법조계도 아무리 설명해봐야 사람들 반응이 그럴거 뻔히 아니까 딱히 변명같은거 안하는거구요. 내가 설명하면 니들이 알아들을수는 있고? 이게 진짜 법조계 사람들 마인드입니다. 결국 법조계는 점점 고립무원의 천룡인이 되어가고 사법신뢰도는 점점 내려가고 뭐 악순환이죠.
뭐 어찌보면 당연한거지
아니면 국가가 배상해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