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를 없애 겠다네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배임 죄 없어지면, 사기꾼 세상 되는 건데.
누가 코스닥 투자 하겠나..
사기는 살인보다 더 나쁜 법죄 인데, 답답하다.
신고자:
JAMES1004
배임죄를 없애 겠다네요."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배임 죄 없어지면, 사기꾼 세상 되는 건데.
누가 코스닥 투자 하겠나..
사기는 살인보다 더 나쁜 법죄 인데, 답답하다.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건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나오는데요??
대신 특례법 만든다는 말도 설명해주셔야죠
차라리 배임죄를 종속시키는게 좋을탠대요. 법 우회망 만들면 악용 소지만 늘어나서..
여태 특례법 만들면 지들만의 리그형태로 되는지라 문제점 지적이 많았어요.
특례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반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를 두는 법입니다.
그러나 법 적용의 복잡성, 가해자 처벌 면죄부 논란, 그리고 피해자 보호 미흡 등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링크는 :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법무장관 “병역 미이행은 매국행위”
링크 기사랑 내용이 다른데, 근거 링크를 주세요.
악수 (惡手): 바둑에서 판세를 그르치는 나쁜 수처럼,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의미할 때 가장 널리 쓰입니다.
작금에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작은 비상장사 지분인수 밎 투자로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싫을 주는데,
앞으로는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신자 처벌 배임죄 없애는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없애고 허위사실만 처벌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함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310조 위법성조각사유 형법20조 기타사회상규로 조각되겠지만
애초에 사실적시 구성요건 해당해서 경찰서 조사받는게 엿같음
사실 말하면 늬들 다 고소 때릴거임 하고 엄포 놓는거. [말 못하게]
거기에 배임죄 폐지나 완화 하는게 지들 뭐 해먹으려고 딱 각잡는거라 좋게 보이진 않죠.
그러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배임죄 페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해요.
그거 같이 놓고 보면 뭔가 완성되는 느낌임.
글고 검찰청 폐지되는게 맞은 개놈씨끼들임 이새끼들임 기소해서 지면 진급안되니깐 무조건
무지성 항소거는데 이거 일반인들 안걸려보면 절대 모름 욕이 절로나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되고 검사이쌔끼들 공소청으로 빠질놈들은 빠질텐데
중소청 가기 싫어서 여론 조작 하고 지랄들임 개병신검사시끼들이
아니 여태 잘 해 왔던 배임죄를 폐지나 특례법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청 폐지요? 사실 서민이 검찰 만날일이 몇번이나 있겠어요 ㅋㅋ
그거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덜덜 떨겠지 일반 시민들은 별 상관없잔슴 ㅋㅋ
차라리 경찰 욕하는게 더 많지 않음? 여기 커뮤에서도 검찰 욕보다는 경찰 욕하는 사람이 천진대?
일단 영화에서 검사가 사법거래하는거 본적이 있을거임 사법거래하면
무조건 무죄주겠다는게 아니라 특례법 특가법형이 쌔니 이걸로 기소하면
깜빵썩으니깐 일반형법으로 처리해주겠다는거임
글고 여경 성추행으로 2심 유죄떨어진거 못봄 재수 없으면 너도 나도 그꼴나는거임
지금은 없애서는 안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염병하는 재판장님들께서 잘나가는 놈들 쓰레기짓을 감싸주는데 쓰고 있죠..
국짐도 좋데
이런 건 이명박이 전문인데요. ㅋㅋㅋ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법무장관 “병역 미이행은 매국행위” 말미에 있군요. 개선을 한다라... 흠..
배임죄 폐지 논의와 특별법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왜 배임죄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가
폐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특별법(상법·자본시장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쉽게 말하면:
“남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임관계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을 처벌하는 범죄다.
대표적으로는:
회사 임원이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 손해 발생
담보 없이 대출
경영진이 개인 이익 위해 회사 자산 헐값 매각
같은 경우가 문제된다.
한국 형법의 특징은:
사기죄보다 범위가 넓고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 판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왜 배임죄 폐지 주장이 나오는가
배임죄 폐지론자들은 핵심적으로 “경영 판단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본다.
(1) 기업 활동 위축
기업 경영은 원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다.
예:
신사업 투자
구조조정
M&A
연구개발 투자
는 실패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면:
검찰이 “회사 손해 발생”
“합리적 판단 아니었다”
“특정인 이익 제공”
이라고 해석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즉:
“실패한 경영”과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다
는 것이 폐지론 핵심이다.
(2) 검찰 권한 과도 문제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다.
특히: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
“경영상 판단”
같은 개념이 매우 넓다.
그래서 정치적·수사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기업 수사
정권 관련 경제수사
기업인 압박 수단
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폐지론자들은:
민사 문제나 경영 실패를 형사로 해결하려 한다
고 본다.
(3) 해외와 비교
미국·영국 등은 한국식 일반 배임죄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범위가 좁다.
대신:
주주대표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증권법 위반
횡령·사기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업 문제는 민사와 시장 규율 중심으로 해결”
하는 경향이 강하다.
3. 배임죄 폐지 반대 논리
반대 측은:
한국 현실에서 배임죄를 없애면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 견제가 매우 약해진다
고 주장한다.
(1) 한국 기업 구조 특수성
한국은:
재벌 중심 구조
순환출자
총수 중심 의사결정
이 강하다.
그래서:
회사 돈을 계열사 지원에 사용
총수 일가 이익 우선
편법 승계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
배임죄가 없으면: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
회사 자체
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 민사소송만으로는 한계
미국식 모델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강한 증권규제
가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은:
소송 비용 부담
집단소송 제한
입증 어려움
때문에 민사만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즉:
형사처벌이 사실상 마지막 통제장치라는 것이다.
4. 특별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
최근 많이 나오는 절충안이 이것이다.
핵심은:
일반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특정 경제범죄만 특별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자
는 방향이다.
어떤 특별법이 가능한가
예: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이다.
즉:
일반적 경영 실패
→ 형사처벌 X
명백한 사익편취·주주기만
→ 특별법으로 처벌
이렇게 구분하자는 것이다.
5. 특별법 방식의 장점
(1) 예측 가능성 증가
현재 배임죄는 너무 포괄적이다.
특별법은:
금지행위
이해충돌 기준
공시의무
이사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불법인지 명확해진다.
(2) 진짜 경제범죄에 집중 가능
단순 경영 실패와:
분식회계
내부자거래
사익편취
주주기만
을 구별할 수 있다.
즉:
“실패한 기업인”과 “고의적 경제범죄자”를 나누자는 논리다.
(3) 국제 기준에 가까워짐
미국식 회사법 체계는:
충실의무 위반은 주로 민사
시장교란은 특별법 형사처벌
방식이다.
배임죄 축소론은 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6. 하지만 특별법만으로 충분한가?
여기가 핵심 쟁점이다.
반대 측은:
특별법은:
법에 적힌 유형만 처벌 가능
새로운 편법 대응 어려움
재벌식 우회거래 추적 한계
가 있다고 본다.
즉:
일반 배임죄가 있어야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7. 현실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절충안
실제 법학계·경제계에서는 완전 폐지보다:
“경영판단 원칙 강화 + 배임죄 축소”
가 현실적 대안으로 자주 거론된다.
예:
정상적 경영판단은 면책
고의·사익추구 명확할 때만 처벌
주주 손해만으로 처벌 금지
회사 이익 침해가 명백해야 성립
같은 방식이다.
즉:
“기업 활동은 보호하되, 명백한 사익편취는 처벌”
이라는 균형 모델이다.
정리
배임죄 폐지론 핵심
경영 실패를 형사처벌하는 문제
검찰 재량 과도
기업 활동 위축
국제 기준과 차이
유지론 핵심
한국 재벌 구조 현실
소액주주 보호 필요
민사제도 미비
경제권력 견제 필요
특별법 대체론 핵심
일반 배임죄는 축소
명확한 경제범죄만 특별법 처벌
예측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 확보
결국 쟁점은:
“기업 자유”와 “경제권력 통제”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딱 보니 이글도 벌레 놈들이 선거철이라고 개소리하는 거네 하여간 정신병 걸린 개독 벌레 놈들은 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