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화장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얼굴 주먹으로 때린 40대 여성 ‘벌금 30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8648?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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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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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였고 도촬범이 먼저 폭력을 행사 하지 않아서 정당 방위가 인정 안됨
그냥 신고하거나 넘어뜨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야 함 15-17대 얼굴 때리고 벌금 30이면 그나마 다행
여자가 그것도 남자를 15~17회가량 얼굴을 폭행했다는 건 남자가 체격이 너무 작거나 여자가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서 저런 폭행이 가능한 거죠
죽빵 20대 날리고 벌금 30만이면 싸게 먹은거지 ..
우리나라 현행법은 몰카 촬영한다고 죽빵날린게 정당방위 절대 안 나옴
시발 이게 뭔소리냐. 합의가 간절하니까 상대 엿먹여서 합의 이끌어 내는거 아닌가?? 당연히 없는 폭행도 만들어야 본인이 유리한건데?? 판사새끼 대가리 어케된거임?
역시 화장실 몰카하고 이런애들은 찐따인듯 ㅋㅋ 여자한테 존나게 쳐맞을정도면 ㅋㅋㅋ
이미 반항하지도 않는데 이새끼 범죄자야 이러면서 패니깐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거...
뭐 몇몇 사안에선 판사도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보긴했음...
그럼에도 불과하고 분풀이 한것도 대부분 정상참작해서 판결함...
그 유명한 절도범 잡아다가 졸라패서 식물인간 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도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나왔으니...
여튼 2030대 쓰레기들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