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주호민 사건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찾아보니...
1심 유죄 벌금 200 선고유예
2심(항소심)무죄
결과가 이러네요...
대머리시키 짐 언론 플레이 하는게...
대법에 약자인척 해서 재판에 영향 줄려고 그러는 느낌적인 느낌...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무위키...
*추가 이상하게 부모입장에서 그렇지 라는분은 사건내용을 좀 잘 보셨음 좋겠어요...
이 사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가 잘못을 했음... 근데 특수교사가 잘못을 알려주려다가 약간 쎄게 말했음...
그러니깐 주호미니가 왜 우리애 기죽이게 야단쳐요~~ 딱 이거임...
인지상정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닉을 볼때마다
예전 수만점 벌점받은 생각이 새록나는 트라우마로
벌점 마려워진다는... ㅠ.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ㅎ
복 받으실 겁니다~
이 관련사항 아는 사람들은 이를 갈죠.
왜? 애 아픈거면 아픈대로 자폐쪽 교육원에 가서 교육시키면 되는데
절대 안하니까요.
요즘 유행이라고 자폐아도 일반학교 가는걸 허용해줘서 생긴 문제라 봅니다.
이러면 피해는 일반 학생들 이 다 짊어 져야 해요.
지자식이 한 짓은 별거 아니고...
교사가 조금 심하게 했다고 지랄 떨어서임...
그로인해 더많은 일반 학생과 자페등 특수교육의 혜책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런거임...
애초에 지 자식새끼부터가 가해자임..
주호민 아들 가해자예요
울 아들 초등학교 다닐때 있었던 사건
교실에서 남자애가 여자애 치마 내리고 성기 만짐
선생이 일안키우고 싶어서 남자애 앞으로 나오게 해서 공개 사과 시킴
남자애 부모가 남자애 모욕했다고 선생한테 옷벗게 하겠다고 지랄하고 학교에 민원 넣음
딱 이 사건하고 주호민 사건하고 같습니다
1. 9세 자폐 아이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지를 벗었다 > 실제 지능은 더 낮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할 수 있다.
2. 특수학교로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해라 > 특수학교가 얼마 있지도 않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비장애인을 보고 배우기 위해 일반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 특수학교로 가면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홈스쿨링을 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폐의 경우 또래와의 사회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홈스쿨링도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
3. 특수교사의 폭언은 인정되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에 대한 판단이 논란인 상태
4. 특수교사의 폭언은 9세 아이에게 할 수 없는 말로 비장애인 아이에게 해도 아동학대가 되는 말임
특수교사가 장애인을 돌보면서 폭언을 하는건 말이 되지 않은 행위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격리 수업을 하면서 이해시키려고 교사가 노력을 했다.
아이 부모는 그러든가 말든가 일반 학생과 수업을 시키게 하려고 한다.
맘대로 안되니깐 트집 잡을거릴 찾아서 몰래 녹음 이란걸했다.
그런 상황을 잘아니깐 일반 부모들이나 특수교육 아동 부모들이나 선생 편을든다.
그럼 누가 잘못일까?
애초에 본인의 자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하는데 남보고 참으라고 하는 마인드부터 잘못되었고...
아이의 잘못을 커버해가며 교육시키는 교사를 단편적인 것만 트집잡아서 담군 학부모?
참 말같은 소릴 했으면 좋겠다.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폭언이 인정되어 1차 유죄가 나왔는데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불법녹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나왔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애초에 장애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그런 말을 하는게 옳은가요/
다른 아이에게 친절하고 잘 하지만 본인이 잘 해야하는 교육에서
장애가 있으니까 막 말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녹음기가 없었다면 계속 몰랐겠죠
누가 가려 하겠음...
1차 녹음이 증거로 인정돼서 아동학대로 벌금
2차 녹음이 증거로 인정 안돼서 무죄
이게 팩트로 알고있어요
냄비마냥 마녀사냥 이랫다 저랫다 하진말자구요
본문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억까같아요
막말로 녹음 인정돼서 벌금 200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는 있었단거 역시 팩트
내 자식이 명백히 학대를 당했는데 가만있는것도 부모로써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폐를 상대하는 선생이다 보니 화도내고 짜증도 낼수 있다고 보는데
그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가 내용이 궁금하긴 합니다.
자꾸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반학생 부모들만이 아닌 주호미니 같은 새끼랑 같은 입장인 특수학급학부모들가지 다 선생을 옹호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뭐가 잘못된거 일지 알거라는거...
그냥 재판만 따지면... 풋... 언제부터 우리나라 판사를 믿었음?
애초에 사건 이전과 이후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텐데...
옹호하는건 쩝... 더할말이 없어짐...
그럼 무죄판결은 판사가 한거 아닌가요? 그건 믿으시고요?
다수가 주호민욕하니 내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조금만 찾아보면 안다라고 하시는데
녹취의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걸 모르니 뇌피셜로 이미 답 정해놓고 지랄하고 싶진않습니다.
그래서 1심이 유죄로 나옴
2심이 무죄로 나온건 녹취내용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뒤집힌 게 아니라
녹취과정이 현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내용을 인정한 거임.
이게 어려운 내용인가?
치매노인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됨.
-요양원에 있는 치매노인이 갑자기 이상행동을 하는데
무슨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된 소통이 안됨.
-그래서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녹음기에 학대 정황이 녹취되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학대로 인정함.
-항소심에서 법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녹취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이 상황인 거임.
지금 소송의 쟁점은 이미 학대를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녹취를 증거로서 채택하는 요건을
당사자가 정상적인 소통이나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일 때
보호자를 당사자의 대리로서 인정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
대머릴를 왜케 변호 하고 싶은거진 모르겠으나...
애를 팬것도 아니고
말도 안통하고 제지를해도 막나가려는 아이를 어 그랬어요? 하면...
아 선생님이 그렇게 절 존중해주시니 대오각성을해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애가 말을 들음?
애초에 애가 사고친것도 선생이 다 커버 쳐서 정리까지 한상황에서...
저 짓거리까지 한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시점에서 참...
그 정도로 트집을 잡으면 누구도 그 아이는 못가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