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한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
백번 양보해서
환자 성기 안쪽에 의사 DNA 묻은건 침 튀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의사 거시기에 환자 DNA 묻은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나오는거 보니
변호사로 판사새끼 불알친구라도 썼나보네요
암튼 이번 선관위 사태도 그렇고
울나라 문제는 판사가 공정하고 도덕적일거라고 믿었던데 있음
그냥 어렸을때 공부만 잘했던 놈들이 그 시대 가장 잘나가던 직업을 선택한거 뿐인데
그런 새끼들을 우러러보고 사회적으로 대우 해주니 나라가 개판남
예전엔 판사, 현재는 의사
김군22



james2
da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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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그게 객관적 증거인거고
그걸 가지고 침 튀어서 그랬다는게 의사쪽 주장인거고
2심재판부는 『Y-STR 분석법(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의 특정 반복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 기법)의 증명력의 한계 등을 고려했다』고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빼박 동일인의 DNA가 나온 그런게 아닐수도 있다는거고, 의사쪽 성기에 관한 피해자의 DNA에 관해서는 1심에서도 언급이 없는걸 보면 주장일 뿐 사실로 인정된건 아닌거 같은데요.
저 사건이 꼭 그렇다는건 아니데, 평범한 사람들이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방측 변호사가 거짓을 말한건 아니면서도 마치 주장을 사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언플수법을 하도 많이 봐서 저는 일단 중립기어 박겠습니다.
그럼 의사 거시기에 묻은 DNA는 뭐냐구요
그리고 시료에서 의사와 환자의 혼합 DNA는 왜 나옴??
1심 유죄 판단 이유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면봉도 2심에서는 증거의 무결성을 근거로 내세웠다는데 그보다도 애초에 그 DNA검출방법 자체의 확실성에 대해 문제삼았으니 만약 그 이야기가 맞다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즉, 그 검출된 DNA가 의사의 DNA가 맞다는 1심의 확신이 틀렸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Y-STR 유전자형 검출법이 얼마만큼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 기사는 아무리 읽어봐도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방측의 주장일 뿐이에요. 실제로 기사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멋대로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결국에는 그게 맞을수도 있는데 그건 찍어서 맞추는거고,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지금으로선 중립기어 박는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국가수에서 검증한 데이터적인 팩트구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인거구요
그걸 1심에서는 인용해서 유죄 때린거고
그걸 2심 재판부는 증거적 무결점성을 따져서 오염 됐을수도 있다고 배제 시킨거고
증거와 주장을 혼동하시는거 같은데
국과수가 검증한건 피해자의 신체와 면봉 등에서 어떤 DNA가 나왔는데, 그 DNA와 의사측 DNA를 STR어쩌구 방식으로 측청하니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다는것이지, 의사의 DNA가 나왔다가 아닙니다. 그걸 구분할줄 알아야 주장과 사실을 구분할줄 아는거에요.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있는 증거를 배제 시켜서 무죄 때린건데
전관으로 증거를 무력화 시켜서 피의자 빼낸다는게 뭐
다음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저는 피카츄 배나 쓰다듬으렵니다.
2심에서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배제 시킨거지
배제 - 받아드리지 않고 제외함
Y-STR형 범죄 현장에서 나온 소량의 남성 DNA을 검출해 Y염색체상의 STR 특징을 분석하는 자료로 쓰인다.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같은 성씨일 경우 Y-STR 염기서열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부계혈통 확인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과
같은 부계혈통을 가진 다른 남성의 DNA가 여자의 성기에서 발견될 확률을 따져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때린겁니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구요
그 병원에 저 의사 형제들이 많나 보져
심지어 어떤 변호사가 해당 주제로 아예 유튜브 영상까지 찍을 정도로 논쟁적인 방법인거 같은데요. 영상은 아직 안봤습니다만.
https://youtu.be/A6KtpoL3BDU
어쨌든 다시 강조하는데 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지 의사가 무죄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단정하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걸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잡설입니다만 변호사들 중에 그런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기사를 뿌림으로서 거짓을 말하지는 않음으로서(분명 주장이라고 명시했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피하고,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것처럼 오해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로 패소의 리스크를 판사탓으로 돌리는 변호사들요. 그럼 피해자는 아이구 우리 변호사님은 진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놈의 판사가 나쁜놈이네요. 이거 보세요 사람들도 다 판사가 나쁜놈이라고 욕하네요. 역시 옳은건 우리고 틀린건 판사였어요.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거죠. 위 사건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업계에 꽤 흔하게 있으니 한번쯤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률상으로 거의 한국 인구 중에 1명 나올까 말까한 건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었는데 판사가 거꾸로 해석했다고 법의학자가 황당해하던 일이 있었죠.
과학적 증거 배척은 미국에서 예전에 상당히 자주 있던 일인데 한국에서도 뭐...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집행되야 하는데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사람인지라 그거 참 어렵죠.
그래서 오로지 법만 해석해서 판결하자는 로봇 판사 애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감정이나 사견이 없이 오로지 상황에 따른 법리 해석으로 판결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로봇판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조하는 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 검사를 믿기 어려운 시대라..
이런 명백한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일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씨부리는건 법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를 접촉할 때 2차 감염을 우려해서 위생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 외 환자의 다른 신체를 만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뭐 의사의 침의 비말? 개 헛소리입니다.
그냥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 겁니다.
근데 중간에 댓글을 보니.. 섣불리 판단은 못하겠군..
아는만큼 보이는거라고 1심재판부가 생각도 못한걸 2심재판부는 알고 있었다고 볼수도 있으니..
과학적 확률을 왜곡시키는 건 진짜 판사 빨리 AI로 대체해야 함.
그리고 1심에서 채택된 증거를 왜 2심, 밀실에서 재검정해서 오염되었다고 1심증거를 배척하는건 이미 무죄판결 작정
산부의과 의사 성폭행 사건이 2010년에도 있었는데, 이때 의사는 진료후 손안씻고 자기 성기 만져서 검출되었다고 해서 1심 징역3년이었는데 2심, 대법원 무죄 받음.
상식적으로 의사가 장갑끼고 진료하는데 자기 고추에 환자 DNA 묻을 일이 있음? 설사 장갑 벗다가 묻었다 치고, 손도 안씻고, 자기 고추를 비벼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