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위치가 클로즈업 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도로는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모퉁이는(좌.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가각전제(사선으로 도로나 인도를 잘라내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모든 곳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진으로 보아 이면도로 저 맨 앞쪽을 보니 아스콘이 가각전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인도도 역시 가각전제가 되야 하거나 혹은 저렇게 도로만 가각전제가 되어있고 필지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축물을 조금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상황이나 지적도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만약 저 필지가 모두 카페 사유지라면 연석을 설치했을리가 없습니다. 연석은 보통 인도를 낼 때 지자체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가 있는 저 위치는 본래 인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저 위치가 지자체 기반시설인지 사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옥외영업이나 인도점용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서 인도를 침범한 불법건축물일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버님 차량 파손비를 받아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라면 이렇게 했을것 같네요.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민사가도 어쩔수없지요
흥정 잘 해보시길
안주시면 해결방법이 있나요??이걸 가지고 소송갈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죠...
자재값은 얼마 안할거예요. 그런데 사람 품삯?값이 일단 부르면 한 이십만원은 최소로 줘야 일을 할걸요.
직접 해도 되요 저 정돈.. 시공 마치고 니스칠까지 해 주면 끝.
문제는 기술자 품삯이예요. 50은 너무 갔고
방부목인지 합성인지 모르겠지만
방부목이라 쳐도 직접하면 25T에 120 3000짜리 한장 한 3만원?
사람 쓴다쳐도 비싸봐야 30?
올수리 해야한다고 누우면 골아파집니다.
괜히 가격 줄일려고 하다가 법적으로 머리 아플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좀 심하기 한데 개도 짜증나는거임
그나마 사람 안다친걸 다행으로 생각하는게 좋지요
2장 사서 보수해 주고, 색칠해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소설을 쓰면, 저거 누가 박고 싸게 보수함. 50부르고 자가 수리하고, 또 50부르고...그런 것 같은 느낌이.
카페 사장이 양심이 없지만...
저거 인건비하면 1백넘어갈 수도 있어요..상대방이 맘 먹고 다 고치는 거 하면 엄청 나올 수도...사견입니다..
그런데 도로 가까이 저렇게 테크를 설치해도 되나요?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모퉁이는(좌.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가각전제(사선으로 도로나 인도를 잘라내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모든 곳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진으로 보아 이면도로 저 맨 앞쪽을 보니 아스콘이 가각전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인도도 역시 가각전제가 되야 하거나 혹은 저렇게 도로만 가각전제가 되어있고 필지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축물을 조금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상황이나 지적도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만약 저 필지가 모두 카페 사유지라면 연석을 설치했을리가 없습니다. 연석은 보통 인도를 낼 때 지자체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가 있는 저 위치는 본래 인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저 위치가 지자체 기반시설인지 사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옥외영업이나 인도점용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서 인도를 침범한 불법건축물일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버님 차량 파손비를 받아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라면 이렇게 했을것 같네요.
데크일당이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50이면 쏘쏘한듯?
녹음하면서 30만원 정도로 깍아달라 해보시고 안되면
일단 구청 건축과 건설과 가서 불법건축물인지 알아보시고 단속되면 원상복구 요청의 이유를 빌미로 협상하는 방법이 있겟네요
화이팅 입니다
한 번 잘 합의 보심이..
요즘 출장 한번 부르면 인건비 2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자제값에 공구값하면 충분히 그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가게 타일 깨져서 사람 부르면 80만원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