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석방.gisa (피해자의 진술 인정 X)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56616
예전에 강인경이 방송으로 폭로했었고 모델 30명이 성폭행+가스라이팅 등등으로 고소했던 아트그라비아 대표 판결임
(https://v.daum.net/v/20250722121036537?f=p)
1심에서는 피해자측 증언 대부분 인정+대표가 모델한테 소송한 것도 무고죄로 본다고 유죄=10년 나왔는데
2심에서
1) 피해자들 증언이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데 이걸로는 공소사실 증명이 어려움 -> 무혐의
2) 피해자들은 대표가 어린 모델들한테 다른 곳하고 계약하면 너 좆망한다고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스라이팅 주장한 모델 중 일부는 다른 회사에서 화보찍고 자유롭게 활동했는데 뭔 가스라이팅? -> 무혐의
3) 대표가 성폭행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영화를 보거나 오히려 자기 지인을 모델로 추천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까지 했는데 이게 진짜 피해자 맞냐? -> 무혐의
4) 다만 미성년자 모델쓴건 인정되서 유죄
와......근데 10년에서 대부분 무혐의가 되는거 충격이네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럼 기존엔 10년이나 된거지
로마인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술의눈


판사에 대한 신뢰가 엉망이 되는듯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항소심 재판은 그 유형에 따라 복심제와 사후심제 그리고 속심제로 나뉩니다. 복심제는 그냥 1심과 완전하게 동일한 재판을 한번 더 하는 제도로서 1심에서 뭘했던 상관없이 2심에서 싹다 새로하는거고 보통 이를 운영하는 나라는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운영합니다. 사후심제는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토대로 1심이 잘했나 못했나만을 따져보는거고, 속심제는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속행하되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재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현재 속심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영미법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사후심제이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유럽의 많은국가들도 원래는 속심제로 운영하다가 최근 수십년 사이에 항소심 기능을 대폭 줄여 실질적인 사후심제를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와 가장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과 독일조차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걸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실상 사후심제로 운영중이죠.
바로 이점에 따라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냐 아니냐에 대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쉽게말해 사후심제 국가에서는 주장공방과 증거제출은 1심에서 끝납니다. 2심부터는 새로운 증거를 낼수도 없고 새로운 주장을 덧붙일수도 없죠. 즉 1심법관과 2심법관은 완벽하게 동일한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당사자들은 1심에서 전심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가진 증거는 모조리 제출해야하고 증인심문과 사실주장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속심제 하에서는 1심과 2심의 증거 자체가 다른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2심의 효력은 1심을 무조건 뒤집습니다. 즉, 1심은 사실상 무용한 재판에 가깝고 2심이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당사자들도 굳이 1심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다. 1심에서 어떤결과가 나오던 신경쓸 필요 없이 어차피 2심에서 제대로 싸우면 그게 진짜 결론이 될테니 2심에서 진심펀치를 내야하는데 굳이 1심부터 고생할 이유가 없는거죠. 뻔히 있는 증거도 안내고 증인도 부르지 않습니다. 1심에서 한번 불렀는데 2심에서 또 부르면 증인이 삔도가 나갈수도 있으니 아예 1심은 패스하고 2심에만 부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항소율(그냥 압도적 1탑, 2위와도 2배이상 차이남)을 기록중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의 부담도 매우 큽니다. 또한 1심은 아무리 형식적이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이다보니 1심의 부담이 줄어드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속심제에도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장점을 덮는다는 판단하에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사후심제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후심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십년전부터 있어왔으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전혀 진척이 없죠. 이러한 내용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아는사람이 거의 없는 정말 그들만의 속사정 같은건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증거하나 없는데 이게 1심에서 10년 나왔다는게 더 놀랍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