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은 당연히 부모가 해줍니다. 설령 부모가 없어도 법정대리인은 무조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주고요.
촉법의 문제는 쟤들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는거지 피해자가 배상을 못받는 문제는 아님.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 민사배상은 국가가 해주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고, 상대가 협조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게 문제죠.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고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상대가 형사합의 하겠다고 연락을 해오면 그때서야 합의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선택만 하면 되니까 쉽고 빠르며 비용도 안들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든 상대를 형사로 엮어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촉법은 그게 안되니까 피해자들이 답답해 하는거.
촉법이라도 보호자가 대신 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애들이 보호자가 없나??
저런 애들은 촉법 나이가 지나서도 일진할거고 소년원 왔다갔다 할건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게 너무하네..
촉법의 문제는 쟤들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는거지 피해자가 배상을 못받는 문제는 아님.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 민사배상은 국가가 해주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고, 상대가 협조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게 문제죠.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고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상대가 형사합의 하겠다고 연락을 해오면 그때서야 합의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선택만 하면 되니까 쉽고 빠르며 비용도 안들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든 상대를 형사로 엮어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촉법은 그게 안되니까 피해자들이 답답해 하는거.
저런것들이 자라서 똑같이 저럴텐데..
사람 안고쳐지는데
금융치료
그래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된다 계속 저질러라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