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 강제 개방한 사람 결말
사건 요지 : 아시아나항공 제주-대구 노선 운항 도중 도착 직전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하여 문이 열린 채로 착륙
1심 판결
아시아나 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승객) 선임 : 없음
판결 내용
항공기 비상문 슬라이드 등 수리 비용 : 603,809,675원
해당 항공편 탑승 고객에 대한 치료비, 숙박비 등 : 5,325,060원
후속편 탑승 지연에 따른 바우처 금액 : 2,460,000원
작은 기종 대체 투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 41,139,994원
항공기 정밀 점검 및 후속 지원 등 경제적 포괄 손해 : 74,294,000원
결론
총계 727,028,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원고)에 지급하라.
23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되면한다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7억이라니 집안이 빵빵한거 아니면 사형선고 같은거네요.
근데 이게 판결인가요? 돈내면 끝이라는건가요? ㄷㄷ
2년 전 민사판결이군요. 그 전에 형사는 3년에 집행유예 나왔고... 항소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