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환골탈태 하겠습니다~ㅠ.ㅠ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 대신 별도의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 등을 하려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또 그동안 중간 운영업체에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로 인해 매출액의 평균 33%까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를 8~9%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음식값 바가지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폐해를 없애고자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지나치게 비싼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중간 운영업체-입점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중간 운영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51%(평균 33%)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매출액의 13.9%를 임대료로 챙겼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지난 40여 년간 휴게소를 독점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것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까닭에 입점 업체들은 손해를 줄이고자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소비자의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4년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보면 66.9%가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성을 가진 ‘공공관리회사’가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를 바꾼다.
단 이 회사는 2027년 설립될 예정이어서 올해는 임시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을 계기로 평균 임대료를 기존의 33%에서 8~9% 수준(관리비 별도)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이전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곳이 입점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제도 도입, 매년 업체 평가 시행,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를 중심으로 초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매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던 ‘고속도로 휴게소 이권 카르텔’ 혁파에도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입찰 때 한국도로공사 현직자,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 배제,
퇴직자 단체와 자회사의 관련 사업 참여 불허, 자회사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휴게소 6곳 즉시 매각 등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번 운영 개편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뿌리 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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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에슐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 시키는게 더 낫다고 봄.
하나씩 정상화 하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