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선고받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징역 22년형이라면 약 7년 4개월을 복역했을 때부터 이론적으로 가석방 기회가 생깁니다.
무기징역: 아무리 모범수라고 해도 최소 20년을 복역해야만 비로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 모두 중국 국적: 가해자인 친부, 숨진 10대 딸, 그리고 친모(아내)와 3살 된 막내 동생까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중국 국적입니다.
한국으로 데려온 딸: 친부는 중국에 있던 피해자(딸)를 한국으로 데려와 약 3년 전부터 안산 자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모의 처벌 불원: 재판 과정에서 중국 국적인 친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감형 탄원(처벌불원서)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1심 재판에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친부는 마약이나 술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수사 결과 평소 쌓여있던 가정 내 갈등이 황당한 이유로 폭발한 '우발적 살인'으로 확인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쌓인 불화가해자(친부)와 숨진 10대 딸은 중국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다가 범행 3년 전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분리 기간으로 인해 성격 차이와 소통 부재를 겪었고, 평소 학업 문제 등으로 부녀간의 불화와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편애와 차별
*부모는 중국에서 뒤늦게 데려온 큰딸에게는 서먹하게 대하면서, 한국에서 낳은 3살짜리 막내 동생만 차별적으로 예뻐했습니다.
*큰딸은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황당한 도화선: "동생 안아보지 마"
*사건 당일, 10대 딸이 "3살짜리 막내 동생을 한번 안아보고 싶다"며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이를 강하게 제지하며 막아섰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딸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친부는 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쇠망치를 휘두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리 막 대할거면 뭐하러 중국서 딸 데려왔나 싶기도.(친딸을 원래부터 조아하지 않았네..우리나라 옛 고려인들처럼 아들사상인가 봄)
방임과 차별을 위한 동거: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친부)은 중국에 있던 피해자를 한국으로 데려왔음에도 소통 노력이나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태어난 막내 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큰딸을 가정 내에서 철저히 소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한데 언제나 나쁜 소식 뿐이네요
하도 미군새끼들이 범죄 저지르고 강제소환되어 미국법으로 다스리니 다들 그리 생각하는 거 같지만..
민간인까지 강제 소환시킬거면 입국심사 할 필요가 없죠.
중국정부가 요구하면 못보낼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
무슨 22년 동안 세금을 써야 하나..
ㅈ나 마음아픔 미친 짱깨 새키
22년간 편하게 살다가 나오겠네
사람 죽여도 죽이질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서 살처분할꺼다
유기징역: 선고받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징역 22년형이라면 약 7년 4개월을 복역했을 때부터 이론적으로 가석방 기회가 생깁니다.
무기징역: 아무리 모범수라고 해도 최소 20년을 복역해야만 비로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7년 4개월 이란다.
가족 모두 중국 국적: 가해자인 친부, 숨진 10대 딸, 그리고 친모(아내)와 3살 된 막내 동생까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중국 국적입니다.
한국으로 데려온 딸: 친부는 중국에 있던 피해자(딸)를 한국으로 데려와 약 3년 전부터 안산 자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모의 처벌 불원: 재판 과정에서 중국 국적인 친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감형 탄원(처벌불원서)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1심 재판에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범행 당시 친부는 마약이나 술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수사 결과 평소 쌓여있던 가정 내 갈등이 황당한 이유로 폭발한 '우발적 살인'으로 확인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쌓인 불화가해자(친부)와 숨진 10대 딸은 중국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다가 범행 3년 전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분리 기간으로 인해 성격 차이와 소통 부재를 겪었고, 평소 학업 문제 등으로 부녀간의 불화와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편애와 차별
*부모는 중국에서 뒤늦게 데려온 큰딸에게는 서먹하게 대하면서, 한국에서 낳은 3살짜리 막내 동생만 차별적으로 예뻐했습니다.
*큰딸은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황당한 도화선: "동생 안아보지 마"
*사건 당일, 10대 딸이 "3살짜리 막내 동생을 한번 안아보고 싶다"며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이를 강하게 제지하며 막아섰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딸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친부는 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쇠망치를 휘두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임과 차별을 위한 동거: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친부)은 중국에 있던 피해자를 한국으로 데려왔음에도 소통 노력이나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태어난 막내 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큰딸을 가정 내에서 철저히 소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참 더럽구만... ㅡ..ㅡ 최소 무기 징역 이고 최대 사형인 형벌... 그런데 고작 22년
말은 겁나 고상 하게 하는 구만 ... 아이구 의미 없다 이 썩을 판새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