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죠. 원래 입법자의 취지는 충전시간 내내 차주가 차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을수도 없고 충전속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충전이 언제 끝나는지 확실히 알수 있는것도 때문에 충전이 끝난 후 차주가 차를 찾으러 올수 있을때까지의 유예를 두는게 충전방해행위 유예시간의 개념이었는데 입법과정에서 조문을 병슨같이 만드는 바람에 충전행위 없이도 그냥 무조건 차를 주차할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이처럼 입법자들이 간과해서 조문이 병신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함.
이런 메세지가 있고나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아니면 모자란 놈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계속 테슬라라니까요 이지랄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