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집 살해!! 무기징역!!
순간을 참지 못해 노인 잔혹살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5년!!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 1심 5차 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들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70대 ㄱ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민준은 당시 ㄱ씨 집의 싱크대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이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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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안일어났으면 저사람은 영원한 피해자였음
근데 이웃집에 양해도 안구한건가?
진짜 씨발 찢어죽이고 싶은데도 참는걸....
장애인 아들둔 감독아버지 집단으로 두들겨패서 죽였던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 ㄷㄷㄷ
저 사람은 빽이나 돈이 1도 없었나보네 ㄷㄷ
처벌도 강화해야함!!!!!
따지고보면 살인 유발 범들임
동의서 제출 하지 않고 그냥 설치 하던데..
소음에 민감 하면..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에 살아야함..
공진 때문에 윗층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소리나는 경우도 엘베에서 탁탁 치는 소리도 가끔 엄청 크게남..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은 걸까요..ㄷㄷㄷ
층간소음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른다.
정말 끔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