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누르다 아차, 450만원 털렸다”…해외서 카드사고, 보상 못 받을수도
해외서 카드 분실·도난 사고 땐
현지 경찰 신고해 확인서 받아야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 요령을 안내하며 해외 공항이나 기차역 등 공공장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키패드를 손으로 가려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오프라인 카드 결제나 ATM 현금 인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카드회원의 관리 책임이 인정돼 카드사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실제로 해외 ATM에서 교통승차권을 구입하던 A씨는 비밀번호가 범죄자에게 노출된 뒤 카드를 소매치기 당했고, 이후 다른 ATM에서 450만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됐지만 비밀번호 입력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특히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사설 ATM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위험이 큰 만큼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범죄자들은 ATM에 복제기를 설치해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카메라로 키패드를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에서는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복제하는 사례도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에서는 카드 사용 알림과 이상거래 탐지 안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사용인지 부정 사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현지 수사기관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빌려준 카드가 분실·도난될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여행 중에는 국내결제차단서비스와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가 해외 의심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무인점포나 ATM 이용 후에는 카드를 반드시 챙기고,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함께 잃어버렸더라도 한 곳의 카드사에 신고하면 다른 카드사에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일괄분실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omments
원당
07.23 17:34
참회자
07.23 17:35

영웅
07.23 17:42

훈도
07.23 17:46
Chrysos
07.23 17:48
리수
07.23 17:51
세이쥬로
07.23 18:23
뚜루뚜르르르
07.23 18:44
새오옹
07.23 19:07
아곡
07.23 19:26
zkal
07.23 20:13
ab973
07.23 20:19
koko
07.23 21:41
마사루
07.23 21:43
버드나무
07.23 21:57
가무소
07.23 22:21
sss55
07.23 23:15
트황상주니어어
07.24 02:39
보이드
07.24 03:37
술의눈
07.24 12:51
내가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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