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손해를 입힌경우 그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무조건 국가가 물어줍니다.
사실 중과실까지도 국가가 물어주는데 이때는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하고 어쩌고 하면서 좀 복잡함.
국가는 추상적 개념일 뿐이므로 직접 행동할수는 없어 결국 공무원이 국가의 손발이므로 경과실 정도까지는 그냥 국가 자체가 손해를 입힌걸로 봐주는거죠.
국가가 입힌 손해니 국가가 배상한다. 심플함.
그런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는 아 저샛기는 암세포지 내 손발 아임다 하고 발 빼는거.
저정도면 공무원이 물어줘야 할 듯
절차대로라면 먼저 기관에 청구하면 배상해 주고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네
설마 진짜 폐기처분 한 건 아니겠죠..ㄷㄷ
사실 중과실까지도 국가가 물어주는데 이때는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하고 어쩌고 하면서 좀 복잡함.
국가는 추상적 개념일 뿐이므로 직접 행동할수는 없어 결국 공무원이 국가의 손발이므로 경과실 정도까지는 그냥 국가 자체가 손해를 입힌걸로 봐주는거죠.
국가가 입힌 손해니 국가가 배상한다. 심플함.
그런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는 아 저샛기는 암세포지 내 손발 아임다 하고 발 빼는거.
저정도 금액이면 배상 해줘야 할듯
폐기했으면 어쩐데요
아파트 공용구역 방치 물품도 폐기 전에 절차 다 거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