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억원 갚아라' 169회 연락한 50대 벌금 300만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58206?sid=10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 상당을 갚지 않자 이처럼 반복적으로, 때로는 한밤중에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또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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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돈은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면 안됨. 혹시라도 안빌려주면 관계 끊길가봐 마음 약해질 사람들도 있을텐데
돈 안빌려줘서 끊어질 관계라면 애초에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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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악질 사채업자 때문에 생긴거라...
어쩔 수 없긴 하쥬...
법대로 해야 문제가 없음...
소송걸고 압류하고...
그래도 못받는 경우는 저렇게 한다고 받을 수 없음...
예전 경험상 추심업채 이시키들은 매일 1~2통 보내던데...
공휴일 빼고 다보내고...
통장압류하네하는데... 이건 협박에 안들어가나 봄..
저게 판사냐
'돈 안 빌려줘서 끊어질 관계라면 애초에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이래서 사람한테 돈 절대로 빌려주는 거 아님. 진짜 아무리 친해도 줘도 되는 돈 정도만 줘야지
돈 안빌려줬다고 끊길 인연이면 의미가 없는거죠
법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법의 처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응징으로서 자경(自警)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