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로부터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3층에서 운전 연습을 하길래 한 직원이 ‘여기서 연습하시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더라”며 “4층은 원래 화물용 전기차 충전시키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라바콘으로 막아두는데 어떻게 4층으로 올라갔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걍 포르쉐 아니고 셀토스여서 뒤진거임
건축법위반이 뭐 엄청난 범죄인냥 ..건축법위반은 10집 지나면 하나는 걸릴정도로 흔함.. 건축법위반으로 조사받고 벌금내면 됨 그리고 5년이내에 행위가 적발될시 경찰조사 받고 5년이 지나면 경찰조사도 안받음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원상복구 하면 됨 어느지자체에서는 아예 고발조치조차 안함..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른걸 옹호하는건 절대아님 내가하고싶은말은 불법이랑 무면허 운전자 죽음이랑 상관이 없다는걸 말하고 싶음..
원래가 주차장인데 일부 조경 시설을 바꾼거임 라잇? 그걸 기사가 잘못 쓴거 그니까 주차장 일부(조경시설을 밀고 자리를 좀 늘렸는데)를 변경했는데 그자리 포함 주차자리 널널하니까 운전연습하다 그방향으로 멍청한년이 악셀 밟은거임 사망과실은 에초에 건물주한테 없음 무면허에 시설이용자의 목적이 아니라서 그냥 건물주는 무단시설변경 과태료에 원복만 하면됨
무면허운전에 불법건축 ......
거기에 지들 건물도 아닌데 왜 거기서 연습을? ㅋㅋㅋ
뭐 불법으로 한건 식자재 마트에서 쳐맞아야할일은 맞는데 그거랑 엮어서 연습한 사람들 두둔할 필요는 없어보임
해당 마트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3층에서 운전 연습을 하길래 한 직원이 ‘여기서 연습하시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더라”며 “4층은 원래 화물용 전기차 충전시키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라바콘으로 막아두는데 어떻게 4층으로 올라갔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걍 포르쉐 아니고 셀토스여서 뒤진거임
주차장으로 만들고 용도변경 문제가 될 걸 알기에 라바콘으로 막고 실제 사용은 안했다... 라니. 그 부분이 억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임..
24년에 변경후 지금껏 사용 안하고 변경신청도 안했다는게 이상하긴 하지만..
언론이슈타서 과실들어갈수도있겠지만 불법인거 알고 소유주가 막아놓았다면 책임은 없음.
엄마는 어쩌냐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