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1256만 원 물어낸다
허위 협박 경찰력 낭비, 첫 손해 인정
경찰 "공중 협박범 무관용 원칙 유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공권력을 대규모로 낭비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1,256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경찰이 허위 협박으로 발생한 치안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이 청구한 1,256만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차량 유류비, 급식비 등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허위 협박 글로 경찰력이 낭비된 사건에서 실제 지출된 치안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등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 총 277명을 투입했다. 이후 A씨를 추적해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글이 특정 지점을 지목하지 않아 여러 지역에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했던 만큼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추가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최근 폭파·살인 예고 등 허위 협박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등 전국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13차례 게시한 작성자를 상대로 7,164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과 기업체·철도역 등을 겨냥한 허위 테러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 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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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가기관 사이라도 형사벌금은 손해를 본 기관에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국고귀속이고 민사배상은 손해를 본 기관이 가져감.
뭔가 법이 이상한거 아닌가?
백화점은 별도로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민사소송 걸어서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그냥 하면 되고 아무런 법적 장애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들은 보통 개인상대로 민사소송 잘 안걸죠. 어차피 개인들은 개털들이라 승소해도 돈 몇푼 받아내지도 못할거 괜히 기업이미지만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민사 남았다 잘 가라 ㅋ
근데 저기에 신세계측에서 영업방해 손실 이것도 소송걸면
더 나오지 않을까
몇년동안 협박테러전화하는데 아직도 못잡냐. 최근에도 또 일본발 협박테러전화가 왔는데.
지하철 부정승차도 수천만원 벌금먹였다고 뉴스나오더만...
이건 민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