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엮였을때 발생하는 법의 허점.
원래 형사사건은 상대의 주소를 알수 없음. 알게되면 그건 누군가 뭔가를 잘못한거. 그러니 제도의 문제는 아님.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애초에 소송을 할수가 없음.
민사소송에서 상대의 주소는 필수기재사항임. 이게 없으면 당사자 특정과 송달업무가 불가능함.
그러니 일단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알수 밖에 없음. 모르면 소송개시 자체가 불가능. 아, 나 상대 주소 모르는데? 응, 너 소송 못함.
또한 민사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닌 원고와 피고의 대등한 관계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것도 말이 안됨.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등의 원고측에 송달을 해야할 일이 생겼을때 원고의 주소를 모르면 이를 할수 없게됨.
원고만 일방적으로 송달이 가능하고 피고의 송달은 원천봉쇄한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건 절차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당사자 평등의 원칙 위배임.
결국 법의 허점인건 맞더라도 이걸 어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이 없음.
그래서 마치 안심번호처럼 가주소 같은걸로 대체하자는 의견은 있으나 행정부담과 법원을 통하지 않는 절차들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음.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책은 없고 단지 실무상 일부 특수한 사건들은 주소노출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긴 한데
이건 일부 특수한 사건에서만 일어날수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이런걸 해결책이라고 볼수가 없음. 그냥 임기응변에 불과할 뿐.
즉, 이건 생각보다 매우 난해한 문제임. 그냥 단순히 누구 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는 형사사건과 단순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인 민사사건을 구분할줄 알아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엄밀히 따지면 가사소송이지만 그 절차는 민사소송을 준용합니다. 이혼이 형사사건은 아니니까요)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이고, 주소노출은 민사절차를 통해이뤄진겁니다.
다른나라도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주소의 교환이 원칙입니다. 그게 없으면 서로 서류송달을 할수가 없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송달을 할 일 자체가 없는 형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는 현장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이긴 합니다.
구속요건에 안맞더라도 구속을 시키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안일어나잖아
원래 형사사건은 상대의 주소를 알수 없음. 알게되면 그건 누군가 뭔가를 잘못한거. 그러니 제도의 문제는 아님.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애초에 소송을 할수가 없음.
민사소송에서 상대의 주소는 필수기재사항임. 이게 없으면 당사자 특정과 송달업무가 불가능함.
그러니 일단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알수 밖에 없음. 모르면 소송개시 자체가 불가능. 아, 나 상대 주소 모르는데? 응, 너 소송 못함.
또한 민사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닌 원고와 피고의 대등한 관계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것도 말이 안됨.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등의 원고측에 송달을 해야할 일이 생겼을때 원고의 주소를 모르면 이를 할수 없게됨.
원고만 일방적으로 송달이 가능하고 피고의 송달은 원천봉쇄한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건 절차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당사자 평등의 원칙 위배임.
결국 법의 허점인건 맞더라도 이걸 어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이 없음.
그래서 마치 안심번호처럼 가주소 같은걸로 대체하자는 의견은 있으나 행정부담과 법원을 통하지 않는 절차들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음.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책은 없고 단지 실무상 일부 특수한 사건들은 주소노출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긴 한데
이건 일부 특수한 사건에서만 일어날수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이런걸 해결책이라고 볼수가 없음. 그냥 임기응변에 불과할 뿐.
즉, 이건 생각보다 매우 난해한 문제임. 그냥 단순히 누구 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다른나라도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주소의 교환이 원칙입니다. 그게 없으면 서로 서류송달을 할수가 없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송달을 할 일 자체가 없는 형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는 현장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상 저것도 개인정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