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했는데 마케팅 알림이? 메가커피 6억4200만 원 과징금
메가커피, 마케팅 미동의 회원에 애플리케이션 푸시 메시지 보내
버거킹,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가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거킹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메가커피와 버거킹에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가커피에 과징금 6억4200만 원과 과태료 1530만 원, 버거킹에 과징금 9억2400만 원과 과태료 1530만 원을 부과했다. 메가커피는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동의 처리되도록 설정했으며, 미동의 회원에게 애플리케이션 푸시 메시지를 발송했다. 버거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버거킹 과징금 액수가 높은 이유는 과징금 산정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버거킹과 메가커피의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건 권리침해 행위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마케팅, 맞춤형 서비스 등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의받았다. 투썸플레이스는 이용자가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과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더본코리아와 투썸플레이스에 각각 과태료 1260만 원, 54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이디야·맥도날드·캐치테이블·테이블링 등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이디야 1620만 원, 맥도날드 1140만 원, 캐치테이블 810만 원, 테이블링 1200만 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음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잠재적 유출 사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돌아왔다
james2
daiki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지 않게 보상개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