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세금 납부 의무 면제
■식당 등을 폐업한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달부터 시행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
멋지네요 보기 좋습니다
■식당 등을 폐업한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달부터 시행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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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나 다른 방법으로 갚는건 이해가겠는데 아예 소멸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에 힘들어도 묵묵히 갚아 나간 분들은 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