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차단 하는건 다른것도 포함 됩니다.
다들 불법 복제 자작권 관련 이슈만 말하는데
저 법에 몇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1. 사실적시명예훼손 즉 사실을 적시 해도 불법정보로 간주 가 원래 사안인데 그거 쏘옥 뺐습니다 [이점을 주목하세요]
2. 대신 허위사실과 허위조작정보일경우 사이트 폐쇄가 됩니다.
이 법은 임의로 정부에서 사이트를 폐쇄하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의의제기 못함.
해당 법은 5월 11일 시행되고 유예기간 후 7월달 부터 강력히 시행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5월달 부터 해서 7월달 결과 보고 바로 폐쇄각.
6월 지방선거 있는데?
뭔가 느낌 안오심 ????
난 알거 같은데 ??
스타킹매니아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그리고 이번 차단 관련 법조항에
허위사실 이니 그런거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만 조항에 들어있어요
[제목개정 2026. 1. 6.]
[시행일: 2026. 7. 7.] 제44조의7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5항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불법 웹사이트의 서비스 및 접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Cloudflare 등 CDN 사업자에게도 검열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사이트 폐쇄도 법안에 있지도 않구요
이건 일반인이 풀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상 폐쇄 및 차단이라고 봐야죠.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등지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변경(일명 'URL 갈아타기')하며 운영되어 왔습니다
잡아서 입니다. ㅋㅋㅋ 폐쇄 안해? 그럼 너 잡아감 ㅋㅋ 그럼 폐쇄됨. ㅋㅋ
우선 '불법정보'의 기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여기에 더 추가된게 혐오 표현 [인종 및 기타] 가 더 붙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글 싸지르지 말라는 소리 같네요.
[예 : 패미 혐오 한다고 글쓰면 안됨]
[예: 중국인 조선족 혐오]
검열과 통제 쩌는구나.. 좌빨 정권답게 중국공산당이 롤모델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