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 100만원짜리 썩차 아니고서야 자차담보 제외하고 자동차보험 들리도 없고요
솔까 차량가액300~400정도면 자차 가입해도 요율낮지 않는 1년에 한 십만원 수준인데 이거 아까워서 자차담보 가입안한사람이 캣맘 상대로 민사를 건다? 이게 당위성이 있어보이시나요? ㅎㅎ
(요율 높으면 30~40만원 가까이 나오겠지만 근데 요율이 높다 = 사고를 많이 냈다 = 사고 많이 냈는데 자차없이 가입하는 쪼다는 없다)
자차담보는 사고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면책 사유가 아니고서는 다 보상해줍니다 단독사고도 보장해주는게 자차보험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고는 본인이 자차처리하고 나서는 신경끄고 있으면 보험사가 이후에 차주에게 할증시키던 캣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던 어쩌던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개인이 민사걸고 생쇼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짜고짜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해놓고 자동차 사고를 개인 민사로 저러고 있을 사람은 단언컨데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어요
자차 가입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가입시 다른 운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비율도 보여주는데 평균 20%정도는 미가입자더라구요.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썩차 아니더라도 미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사고도 보장할지 안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논리구조가 계속 허술한데요..
한 이야기 또 하게 하시는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빼면 자차담보 보험료에서 대략 10% 가량 빠집니다
1년 자차 보험료 20만원 잡아도 단독사고 보장빼고 월 1666원 정도 절약되는건데 월 1666원 아낄려고 자차 담보빼는 사람이 퍽이나 민사 소송하겠네요~
한국에서 차량 가액 200만원 이하 썩차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이런 썩차들은 자차담보 가입안하죠 자차 보험처리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썩차들은 엔진 수리로 민사소 걸어서 받아봐야 200~300받습니다 100만원 위자료 주고 200~300 받으려고 민사소송? ㅎㅎ
더욱이 저런 사고는 캣맘 과실 100%로 인정도 안되요 100만원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들 (이건 소송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고) 캣맘이 실제 주인은 아니고 길고양이는 맞으니까요
그리고 더 알려드리면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자가 자살한다고 배상책임이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건 정말 법도 모르고 쓴 주작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재산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고요 상속자가 있으면 상속자가 상속하고 소가 재개되고,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포기했을 경우엔 상속재산리인이 소송 대리로 이어가게 됩니다
저도 차량가액 4,900만원 아내 차량에 단독사고 보상 제외했습니다.
그럼 님 논리대로라면 저는 소송을 못 걸겠네요? ㅎㅎ
게다가 200~300 받는게 아닌 경우가 되는데요 ㅎㅎ
자차보험료 절약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하는게 어려운게 없는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겟네요 ㅎㅎ
"캣맘 과실 100%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실 100% 인정 안 됨 = 배상책임 없음은 아닙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상황이 된 거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거지, 배상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ㅎㅎ
그리고 저도 더 알려드리면 소송수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데, 이건 원고가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해줍니다. 다만 재산이 없으면 관리인을 신청할 실익이 없고, 설령 신청해도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어디서 받을까요? 그래서 원글에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민사 종료'된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님의 '법도 모르고 쓴 주작'이라는 단정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ㅎㅎ
경제적합리성을 법적 불가능성과 왜 혼동하는지 잘 모르겠고
팩트보다는 그런사람이 그걸 하겠냐 등의 추론으로 물타기를 하시다보니 논리구조가 계속 허술한 것 같아요.
민사소송 걸었다고 남이 재산이 있고 없고까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없음 되나요? 재산없어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됩니다
소송대상인이 재산있고 없고는 재판에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재산없다고 해서 [얘 재산없으니 배상책임 없음] 하는게 아니라고요 민사소송에서 상대에게 재산이 있냐 없냐를 왜 따져요 배상 책임을 따지는거지요
그리고 실효가 있고 없고는 논외이야기죠 저기서는 소송 걸어본적이 없는 사람이 흔히 이야기되는 형사에서 공소권없음 가지고 주작글 쓴거지요
민사는 실효가 있든 없든 상대가 죽었든 말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은 내려집니다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이요
그리고 저 위자료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캣맘 100% 책임이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길고양이에 의한 사고는 캣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고요,
캣맘이 위자료 받았다고 한들 길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되는 본질이 변하는게 아니라서요 많이 받아봐야 부분 승소 정도하겠죠
그리고 민사는 최소한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원칙입니다 썩차가지고 천만원 땡기고 그럴수 없어요
그리고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 사고는 단독사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고에 대한 가해자를 특정했잖아요
보험사에 떠넘기면 되요 자꾸 단독사고 타령을 왜하시는지? 저게 차몰고 가다가 혼자 벽에라도 박은 사고예요?
차량가액 몇백만원은 자차 보험료도 얼마 안됩니다 300만원 미만은 1년해봐야 7~8만원 수준이예요 이거 한달에 몇천원 수준인데 이거 아까워서 자차 가입안한다?
금전감각이 ㅈ박은 수준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소송이요 ㅎㅎ 뭐 법정 드라마에서 쉽게 받고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 ㅈ으로 보이시나 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유가 대행처리하는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차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내가 대행처리하는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입해둬야 하는 것이죠
차량가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이 자차 가입을 할테니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차량가액 300만원 이상인데 자차가입안한다 이런 금전감각으로 퍽이나 민사요? ㅎㅎ)
차량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자차 가입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돈 아까워서 자차담보 가입안하면서 퍽이나 민사요? ㅎㅎ
제가 금전감각을 거론하는 이유는요 자차 가입하는게 쉽습니까 민사하는게 쉽습니까 저 딸깍하면 가입되는 것도 돈 몇천원 아깝다고 안하면서 소송 걸겠다고 돌려 받아낼수 있을지 모를 위자료 100만원 보내고 본인 시간과 소송비 들여서 민사건다고요? 위자료100만원 반환소송도 또 해야되죠 소송한다고 한들 합의에 의해 건넨거라 돌려못받을수도 있고요
민사가 하루에 끝나는 줄 아시나 그래도 소송이 일반인에게도 할만해졌나보네요 민사가 ㅈ으로 보이는지 죄다 무슨 민사 민사하는걸 보면
어차피 더 이야기해봐야 앵무새일테고 서로 할말도 충분히 다 한거 같으니 서로 갈길 가입시다 저는 이 이후는 더이상 대꾸 안합니다 괜한데 힘빼지마세요
구글링을 잠깐 해봤는데, 팸코에는 출처가 '부산일보' 라고 되어 있어서 부산일보 사이트 가서 검색해 봤는데, 캣맘, 위로금, 보닛에 들어간 고양이 등 으로는
검색결과 안 나옴. 그냥 저 내용으로만 돌고 있고, 네이버지식인에도 비슷한 내용 올려져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달려들기는 하지만 구라 라는 답변이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임. 캣맘미친년들 많기는 하지만, 소설 써가면서 까지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내용이 너무 주작같음
저걸 개인이 민사 소송을 왜 하고 있음 100만원까지는 잘 지어냈지만 그 이후로는 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함
개인이 돈내고 직접 고칠 이유가 없음
솔까 차량가액300~400정도면 자차 가입해도 요율낮지 않는 1년에 한 십만원 수준인데 이거 아까워서 자차담보 가입안한사람이 캣맘 상대로 민사를 건다? 이게 당위성이 있어보이시나요? ㅎㅎ
(요율 높으면 30~40만원 가까이 나오겠지만 근데 요율이 높다 = 사고를 많이 냈다 = 사고 많이 냈는데 자차없이 가입하는 쪼다는 없다)
자차담보는 사고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면책 사유가 아니고서는 다 보상해줍니다 단독사고도 보장해주는게 자차보험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고는 본인이 자차처리하고 나서는 신경끄고 있으면 보험사가 이후에 차주에게 할증시키던 캣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던 어쩌던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개인이 민사걸고 생쇼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짜고짜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해놓고 자동차 사고를 개인 민사로 저러고 있을 사람은 단언컨데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어요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썩차 아니더라도 미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사고도 보장할지 안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논리구조가 계속 허술한데요..
1년 자차 보험료 20만원 잡아도 단독사고 보장빼고 월 1666원 정도 절약되는건데 월 1666원 아낄려고 자차 담보빼는 사람이 퍽이나 민사 소송하겠네요~
한국에서 차량 가액 200만원 이하 썩차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이런 썩차들은 자차담보 가입안하죠 자차 보험처리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썩차들은 엔진 수리로 민사소 걸어서 받아봐야 200~300받습니다 100만원 위자료 주고 200~300 받으려고 민사소송? ㅎㅎ
더욱이 저런 사고는 캣맘 과실 100%로 인정도 안되요 100만원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들 (이건 소송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고) 캣맘이 실제 주인은 아니고 길고양이는 맞으니까요
그리고 더 알려드리면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자가 자살한다고 배상책임이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건 정말 법도 모르고 쓴 주작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재산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고요 상속자가 있으면 상속자가 상속하고 소가 재개되고,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포기했을 경우엔 상속재산리인이 소송 대리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님 논리대로라면 저는 소송을 못 걸겠네요? ㅎㅎ
게다가 200~300 받는게 아닌 경우가 되는데요 ㅎㅎ
자차보험료 절약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하는게 어려운게 없는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겟네요 ㅎㅎ
"캣맘 과실 100%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실 100% 인정 안 됨 = 배상책임 없음은 아닙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상황이 된 거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거지, 배상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ㅎㅎ
그리고 저도 더 알려드리면 소송수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데, 이건 원고가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해줍니다. 다만 재산이 없으면 관리인을 신청할 실익이 없고, 설령 신청해도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어디서 받을까요? 그래서 원글에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민사 종료'된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님의 '법도 모르고 쓴 주작'이라는 단정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ㅎㅎ
경제적합리성을 법적 불가능성과 왜 혼동하는지 잘 모르겠고
팩트보다는 그런사람이 그걸 하겠냐 등의 추론으로 물타기를 하시다보니 논리구조가 계속 허술한 것 같아요.
소송대상인이 재산있고 없고는 재판에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재산없다고 해서 [얘 재산없으니 배상책임 없음] 하는게 아니라고요 민사소송에서 상대에게 재산이 있냐 없냐를 왜 따져요 배상 책임을 따지는거지요
그리고 실효가 있고 없고는 논외이야기죠 저기서는 소송 걸어본적이 없는 사람이 흔히 이야기되는 형사에서 공소권없음 가지고 주작글 쓴거지요
민사는 실효가 있든 없든 상대가 죽었든 말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은 내려집니다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이요
그리고 저 위자료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캣맘 100% 책임이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길고양이에 의한 사고는 캣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고요,
캣맘이 위자료 받았다고 한들 길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되는 본질이 변하는게 아니라서요 많이 받아봐야 부분 승소 정도하겠죠
그리고 민사는 최소한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원칙입니다 썩차가지고 천만원 땡기고 그럴수 없어요
그리고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 사고는 단독사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고에 대한 가해자를 특정했잖아요
보험사에 떠넘기면 되요 자꾸 단독사고 타령을 왜하시는지? 저게 차몰고 가다가 혼자 벽에라도 박은 사고예요?
차량가액 몇백만원은 자차 보험료도 얼마 안됩니다 300만원 미만은 1년해봐야 7~8만원 수준이예요 이거 한달에 몇천원 수준인데 이거 아까워서 자차 가입안한다?
금전감각이 ㅈ박은 수준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소송이요 ㅎㅎ 뭐 법정 드라마에서 쉽게 받고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 ㅈ으로 보이시나 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유가 대행처리하는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차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내가 대행처리하는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입해둬야 하는 것이죠
차량가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이 자차 가입을 할테니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차량가액 300만원 이상인데 자차가입안한다 이런 금전감각으로 퍽이나 민사요? ㅎㅎ)
차량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자차 가입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돈 아까워서 자차담보 가입안하면서 퍽이나 민사요? ㅎㅎ
제가 금전감각을 거론하는 이유는요 자차 가입하는게 쉽습니까 민사하는게 쉽습니까 저 딸깍하면 가입되는 것도 돈 몇천원 아깝다고 안하면서 소송 걸겠다고 돌려 받아낼수 있을지 모를 위자료 100만원 보내고 본인 시간과 소송비 들여서 민사건다고요? 위자료100만원 반환소송도 또 해야되죠 소송한다고 한들 합의에 의해 건넨거라 돌려못받을수도 있고요
민사가 하루에 끝나는 줄 아시나 그래도 소송이 일반인에게도 할만해졌나보네요 민사가 ㅈ으로 보이는지 죄다 무슨 민사 민사하는걸 보면
어차피 더 이야기해봐야 앵무새일테고 서로 할말도 충분히 다 한거 같으니 서로 갈길 가입시다 저는 이 이후는 더이상 대꾸 안합니다 괜한데 힘빼지마세요
그냥 틀린말을 자꾸 하시니까요 ~
차량가액 저렴한차도 사고많거나 사고많은차량은 자차보험료 20마넌 넘어요 ^^
그리고 자차보험이랑 민사소송의 상관관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참 ㅋㅋ
저사람의 차량가액이 어떤지 뭘로 판단하시냐니까 ㅋㅋ그냥 추론... 미가입자비율 통계는 외면...
논점흐리기는 본인이 하시는거구요. 저는 님이 하신 말 외에 다른얘긴 끌고온게 없어요 ㅎㅎ
물타기좀 그만하시고 강력한 논리구조로 무장해주세용
역시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쟁에 제대로된 근거가 있는분은 없군요..
그렇게 당당하면 죽을 이유가 없지.
주작같더라도, 캣맘들에겐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이고 쌓이면 캣맘짓도 줄어드는 효과는 생길수도 있을듯.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저런 황당한 처리 보다는 자차 처리를 하는게 대부분일텐데 뭘 저렇게 비비꼬아서 귀찮게 일 처리를 함?
글고 공회전중인 자동차라면 벨트에 고양이가끼어서 죽으면 죽었지 고양이 때문에 엔진에 불이 날 확률은 0에 가까움
검색결과 안 나옴. 그냥 저 내용으로만 돌고 있고, 네이버지식인에도 비슷한 내용 올려져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달려들기는 하지만 구라 라는 답변이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임. 캣맘미친년들 많기는 하지만, 소설 써가면서 까지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고양이 사망사건이야 꽤 많이 있겠지만
뭘 어떻게 해야 엔진이 고장나?
엔진벨트 정도면 수리비도 얼마 안나올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