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벌되지 않는 경우 (단순 자발적 모임)
조건: 외부와 차단된 사적 공간(개인 주택 등)에서, 성인들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영리 목적 없이, 100% 자발적인 동의 하에 모여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단, 이혼 사유 등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2. 강력하게 처벌받는 경우 (실제 적발 사례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스와핑 관련 처벌 사례들은 모두 아래의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 및 장소 제공 (성매매처벌법 및 아청법 등):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입장료(회비)를 받거나 술과 장소를 제공하며 스와핑을 주선한 운영자나 클럽 주인의 경우 구속 및 실형을 받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음란행위 노출 (형법상 공연음란죄):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예: 일반 술집, 야외 등)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습니다.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임 과정이나 행위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SNS, 단톡방 등에 올리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 요약하자면
성인 간의 순수한 사적 스와핑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돈(회비)이 오가거나, 인터넷에 주선 카페를 개설하거나, 사진을 공유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순간" 예외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단 스와핑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회원들 성관계 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후기와 함께 노골적인 사진을 게시하거나(영상 포함)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실시간 중개 매칭을 하고 이로 인한 광고 수익 창출, 몰카나 동의 없는 촬영물 공유하는 거 등등 영리목적 음란 사이트 운영 및 불법 음란물 유포로 걸리져. 거기에 장소를 대여하거나 여성을 초대한다거나 하면 이제 성매매 알선이 되는거고..
다 성인인 상태에서 다 동의했고 그 인원들이 돈거래없이 즐기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걸 촬영해 돈을 벌거나 돈을받고 인원을 모집하는 행동들이 불법이죠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 몇군데 있는 관전바들이 솔직히 말해 주선하는업체들이죠
모일수있는 장소와 그곳에서 관계가 가능한 곳을 제공하는건데
적발돼봤자 벌금정도로 끝나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는거죠
실제로 단속도 1년에 한두번이니... 어차피 아무나 관전바에 입장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미 SNS 같은거로 확인하고 예약받고 신원확인후 입장이 가능한곳이라
그리고 몇시 이전엔 일반적인 바처럼 운영하기에 일반인은 가기 힘들죠
그래서 단속도 힘든거구요
조건: 외부와 차단된 사적 공간(개인 주택 등)에서, 성인들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영리 목적 없이, 100% 자발적인 동의 하에 모여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단, 이혼 사유 등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2. 강력하게 처벌받는 경우 (실제 적발 사례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스와핑 관련 처벌 사례들은 모두 아래의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 및 장소 제공 (성매매처벌법 및 아청법 등):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입장료(회비)를 받거나 술과 장소를 제공하며 스와핑을 주선한 운영자나 클럽 주인의 경우 구속 및 실형을 받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음란행위 노출 (형법상 공연음란죄):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예: 일반 술집, 야외 등)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습니다.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임 과정이나 행위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SNS, 단톡방 등에 올리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 요약하자면
성인 간의 순수한 사적 스와핑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돈(회비)이 오가거나, 인터넷에 주선 카페를 개설하거나, 사진을 공유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순간" 예외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미나이
그리고 그지럴 하는데 영상을 안찍고 하것어요 그것들이 ~ 문제는 영상이지 그걸로 수익을 얻으니 당연히 불법이것죠
아닌가? 괜찮은 사람들쪽으로만 포교해서 더 좋아지나? ㅎ
다만 그걸 촬영해 돈을 벌거나 돈을받고 인원을 모집하는 행동들이 불법이죠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 몇군데 있는 관전바들이 솔직히 말해 주선하는업체들이죠
모일수있는 장소와 그곳에서 관계가 가능한 곳을 제공하는건데
적발돼봤자 벌금정도로 끝나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는거죠
실제로 단속도 1년에 한두번이니... 어차피 아무나 관전바에 입장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미 SNS 같은거로 확인하고 예약받고 신원확인후 입장이 가능한곳이라
그리고 몇시 이전엔 일반적인 바처럼 운영하기에 일반인은 가기 힘들죠
그래서 단속도 힘든거구요
본인이 올린 기사인데 안보는 거임?? 아님 이해를 못하는 거임?
자기들끼리 하면 문제없지만 그걸로 돈벌이 하면 불법이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