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23년 3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유니세프에까지 알려지면서 여기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게다가 친자불일치가 뜬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갖고 있기에 그걸 물증으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면, 재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 보통 1년 정도를 기다려야 완료되는 재판을 몇 개월 정도만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다.[18] 이 과정을 거쳐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 받으면 피해자는 상간남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상간남의 아이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죽은 아내의 혼외자[19]로 등록되어 시에서 직권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가 이뤄진 후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중엔 전술했듯 청주시 학대 아동 쉼터에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시가 피해자에게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안내했는데 민법 제847조 2항에 따르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이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갓난아기가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소법원인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해서 대리인[20]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아닌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해서 이 논리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피해자 글쓴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다행히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하면서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히 청주시에 따르면 아이는 후견인이 필요 없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이가 있는 장소나 넘어간 시점에 대해서는 아이를 위해 공개가 거부되었다. 해당 아동쉼터 센터장도 "아동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아이의 신원이 알려지면 입양에 지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관계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30] 그 이후 아이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친생자관계가 이제 해결된 이상 근황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시가 피해자에게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안내했는데 민법 제847조 2항에 따르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이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갓난아기가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소법원인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해서 대리인[20]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아닌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해서 이 논리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피해자 글쓴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다행히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하면서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히 청주시에 따르면 아이는 후견인이 필요 없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이가 있는 장소나 넘어간 시점에 대해서는 아이를 위해 공개가 거부되었다. 해당 아동쉼터 센터장도 "아동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아이의 신원이 알려지면 입양에 지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관계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30] 그 이후 아이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친생자관계가 이제 해결된 이상 근황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저게 다 무혐의라니 한국 법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