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숫자 쓸때 확인 잘하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런 경우 희박하게나마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지 말고 미리 집에서 작성해 오라는 이야기가 귀에 딱지가 생기게끔 이야기합니다
딱지가 생기게끔 이야기하는게 자주 있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생기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니 어떤 강의를 보더라도 저런 이야기 해줍니다
답글들 전부 일리 있는 말씀들이네요. 저는 숫자가 아닌 한글로 금액을 추가로 적는다던지 하는 방법도 같이 써서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취소되는 방식으로 이중 장치를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ㅋ 한글로 '십칠억이천만원' 이라고도 같이 적는 방식을 도입해서 두개가 일치하면 경매 참여 불일치하면 입찰조차 불가 하게되면 저런 문제가 안생길거 같아서요.. 아라비아 숫자도 3개마다 ,쉼표를 찍지만 그것도 좀 까딱하면 틀릴수 있으니ㅠ
원래 응찰 보증금이 허위 입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거라
저거는 구제가 불가능해용.
위에 입찰표 보시만 아시겠지만 저걸 착각하는 사람은 한글 못읽는 사람이에용.
그래서 절대 봐주지 않아용.
한 번이라도 경매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행관이 계속 안내방송 해용.
0 하나 잘못적으면 큰일난다고 경고도 하고 저렇게 단위별로 칸이 다르고
칸위에 한글로 단위도 적혀있는데 이걸 오기하는 사람들은 법이 구제를 해줄 수 없는 부류라 볼 수 밖에 없어용.
딱 한 번이라도 법원 경매 참여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바로 이해하실거에용
즉 150,400,000 원 날린 것이지요.ㅋㅋㅋ
그런데 이런 실수는 매년 자주 나옵니다.
지난 1월에도 청주지방법원에서 3억원을 300억을 써서 냈었지요.ㅋㅋ
그리고 저런 경우 희박하게나마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지 말고 미리 집에서 작성해 오라는 이야기가 귀에 딱지가 생기게끔 이야기합니다
딱지가 생기게끔 이야기하는게 자주 있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생기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니 어떤 강의를 보더라도 저런 이야기 해줍니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원
친절하게 원고지 네모칸위에 한글로 단위까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3자리마다 굵은 선이 있어서
틀리고 싶어도 쉽지 않죠...
그리고 보통 제출하기 전에 다시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도장 찍을 곳 빠뜨린게 있나 없나 부터 보증금 써야할 곳에 입찰가격을 썼나, 등등
저건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요..
매년 저런 실수는 수십건 나옵니다.....
어쩌다가 기자가 알게되어 기사화 됐지만 사실 자주 있는 일입니다.ㅋㅋㅋ
킹부러 가격 떨어 트릴려고 낙찰 받아서 매수 포기하는 사례도 많음
보증금 못돌려받아요 8억 경매시작가면 8천만원 보증금을 내야 경매 참여가능합니다
억단위가 넘어간는 표기일 경우 12억 이면 1,200,000,000 인데 여기에 공 오차 표시로 잘못 써서 내는 경우 많습니다.
대부분 백억과 십억을 잘못 오차 하시더군요 [잘못 표기]
일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원 뭐 이런식으로
참고로 경매기입장은 이렇게 생겼음. 그냥 확인 한번만 해도 얼핏 잘못봐서 착각했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어려운 형태.
이걸 실수하는 경우까지 봐줄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그런 사람은 경매 참가 자체를 하면 안됨.
그러고 나선 나 잘못 입력했다고 하고 원하는 금액으로만 사겠다 식이나
노쇼하거나
최저입찰가격에 10%.
지금 저 경매 사건은 약 1억 5000만원을 보증금과 입찰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든 고의든 결과적으로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1억 5000만원을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수된 입찰 보증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ㅋㅋㅋ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1억 5000만원 챙겼네요.ㅋㅋ
저거는 구제가 불가능해용.
위에 입찰표 보시만 아시겠지만 저걸 착각하는 사람은 한글 못읽는 사람이에용.
그래서 절대 봐주지 않아용.
한 번이라도 경매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행관이 계속 안내방송 해용.
0 하나 잘못적으면 큰일난다고 경고도 하고 저렇게 단위별로 칸이 다르고
칸위에 한글로 단위도 적혀있는데 이걸 오기하는 사람들은 법이 구제를 해줄 수 없는 부류라 볼 수 밖에 없어용.
딱 한 번이라도 법원 경매 참여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바로 이해하실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