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대체로 사실 (불문의 관행과 법관 임용 조건으로 재개업 차단)
미국 : 왜곡됨 (연방법관은 종신직이나 퇴직·사직 후 변호사 개업 가능)
캐나다 : 과장됨 (3년간 수임 제한이 기본이며, 전면 영구 제한은 논의 단계)
일본 : 왜곡됨 (일반 공증인 전직 등은 있으나 강제되거나 국가가 전원 보장 안 함)
법이나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믿는 분위기 탓.
우리가 주로 독일법 일본법 베낀 법인데 독일이랑 일본은 우리랑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도 전관예우가 없음.
독일이랑 일본도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런 문제나 장애가 없지만 전관 변호사가 딱히 인기 있지도 않음.
그러다보니 그냥 그 나이먹고 굳이 더 일할 이유가 없어서 안함. 그냥 다른 공무원들처럼 평범하게 정년퇴직하고 그냥 쉼.
잡설인데 우리의 전관예우와 매우 비슷한 문화를 가진게 바로 중국임. 중국 특유의 꽌시문화탓이기도 한데,
이런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악물고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꽌시 사회가 아닌가 싶음.
맨날 판사 전관예우만 지적하지만 다른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다른거 하나도 없음.
다 퇴직하면 어디 기업에서 높은자리로 다시 모셔감. 하나같이 공무원할때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임.
웃긴건 이게 꼭 공무원 아니라 사기업이라도 마찬가지라는거.
이를테면 삼성전자에서 높은자리 하다가 나오면 꼭 삼성하청이나 삼성거래처에서 사장이나 임원시켜줌.
다른 선진국들은 고위직이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더라도 전업과 관계없는 기업으로도 많이 가는편인데 우리는 얄짤 없음.
아무리봐도 그냥 나라 전체가 꽌시판임.
그런데 오로지 판사만을 겨냥한 전관예우 금지를 논한다는건 애초에 원인자체를 엉터리로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
영국 : 대체로 사실 (불문의 관행과 법관 임용 조건으로 재개업 차단)
미국 : 왜곡됨 (연방법관은 종신직이나 퇴직·사직 후 변호사 개업 가능)
캐나다 : 과장됨 (3년간 수임 제한이 기본이며, 전면 영구 제한은 논의 단계)
일본 : 왜곡됨 (일반 공증인 전직 등은 있으나 강제되거나 국가가 전원 보장 안 함)
라고 하네요.
우리가 주로 독일법 일본법 베낀 법인데 독일이랑 일본은 우리랑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도 전관예우가 없음.
독일이랑 일본도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런 문제나 장애가 없지만 전관 변호사가 딱히 인기 있지도 않음.
그러다보니 그냥 그 나이먹고 굳이 더 일할 이유가 없어서 안함. 그냥 다른 공무원들처럼 평범하게 정년퇴직하고 그냥 쉼.
잡설인데 우리의 전관예우와 매우 비슷한 문화를 가진게 바로 중국임. 중국 특유의 꽌시문화탓이기도 한데,
이런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악물고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꽌시 사회가 아닌가 싶음.
맨날 판사 전관예우만 지적하지만 다른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다른거 하나도 없음.
다 퇴직하면 어디 기업에서 높은자리로 다시 모셔감. 하나같이 공무원할때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임.
웃긴건 이게 꼭 공무원 아니라 사기업이라도 마찬가지라는거.
이를테면 삼성전자에서 높은자리 하다가 나오면 꼭 삼성하청이나 삼성거래처에서 사장이나 임원시켜줌.
다른 선진국들은 고위직이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더라도 전업과 관계없는 기업으로도 많이 가는편인데 우리는 얄짤 없음.
아무리봐도 그냥 나라 전체가 꽌시판임.
그런데 오로지 판사만을 겨냥한 전관예우 금지를 논한다는건 애초에 원인자체를 엉터리로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먹고싶다는 욕망이보이죠
의사, 판사,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