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법정서 “정보 유출은 한국 사건” 집단소송 각하 요청
쿠팡이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며 미국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신들에게 제기된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인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증인·증거도 한국에 있다”며 “쿠팡 이용 약관에는 ‘분쟁은 한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쿠팡아이엔씨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 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김범석 의장. 쿠팡 제공반면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아이엔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며 “또한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자회사 일은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피고 측이 미국 지주회사와 한국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현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선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또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가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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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눈


참 박쥐같은 ㅅㄲ....
지주회사는 책임도 안지고 좋겠네..
난 탈퇴하고 사용 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