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이 가능한거였네요...
형사들의 수다 보는데...
남편이 낚시를 너무자주가서...
아내가 불륜을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뒷조사해보니...
본인 여동생이랑(부인의 여동생) 바람 피우는 걸 알게됨...
결국 이혼 했는데...
동생이랑 남편이 결혼함...
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니 놀랍네요...
형사들의 수다 보는데...
남편이 낚시를 너무자주가서...
아내가 불륜을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뒷조사해보니...
본인 여동생이랑(부인의 여동생) 바람 피우는 걸 알게됨...
결국 이혼 했는데...
동생이랑 남편이 결혼함...
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니 놀랍네요...


장인, 장모님은 같다....
법이 이런데 어떻게 가능하지?
과거형도 포함입니다.
사례라고 말한거라...
판사가 법보다 위가 아닌데요
인기 끌려고 거짓방송한거 아닐까요
판사가 결혼가능한 이유를 말하던가요?
근친과 같은 금지사유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반려하는데 담당공무원이 금지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함
유효한 혼인신고라도 당사자나 가족이 취소 청구를 하면 혼인무효가 된다고 함
근데 임신을 하면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