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다 있는 캣 맘들 제가 몰라서 그런건데 법적 보호받을수 있는 법 규정이 있나요?
캣 맘글들을 하나씩 볼때마다 잊고 있던게 생각나서 그런데
참고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본다는 동네에 다 있는 캣 맘들 저희 동네도 일단 4~5명(제가 본 것만 어느날 최대 모인 인원)있습니다
집 뒷산 초입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한쪽 풀 숲에 어느 날부터 개 집처럼 또는 무슨 움막?처럼 만든 것들이 한 7개 있더라구요(한 3~4년 되었음)
보니깐 전부 캣 맘들이 만든 고양이 집이였음 저희 집보다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 소음이나 냄새등 피해보는 건 없지만 가끔 그 길로 가다가
어느날 그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 하고 캣 맘 2명 하고 엄청 목소리 크게 싸우더군요 경찰들 오고 난리도 아니였음 그러다가 몇주일 지나서 그 앞을 지나가니
고양이 집들 모인 곳 한가운데 나무에 판자 하나가 달린거에요 거기에 글이 써졌는데 캣 맘중 한명이 쓴거 같은데 여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공간이라
누구든 손상 또는 해체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되어있고 마지막에 구청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캣 맘들 말하는 고양이 집 보호 받을수 있는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 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진짜 순수하게 궁금함 일단 공원은 사유지가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밥을 준다?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일단 부품들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지어놓고 사적 사유로 공원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건데.. 참고로 저희 똑같은 뒷산 공원보다 좀 더 올라간 곳 구석진 부지에다가
동네 몇몇 어르신들이 텃밭처럼 이용하다가 누가 민원 넣었는지 구청 직원들 나오자 마자 일단 전부 철거 하라고 경고하고 몇명은 끝까지 안 지키니깐
바로 사람들 나와서 전부 철거 하던데 텃 밭은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먹든 아님 소량으로 팔든 사적 금전 이득 취하는 거니 바로 철거한거 같은데
고양이는 사적으로 이용하는건 맞지만 일단 땅이나 나무 풀등을 건들지 않고 사적 금전 이득이 없으니 구청에서도 너무 애매해서 법적 건들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style700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얽혀봐야 좋은 꼴을 못봅니다.
그저 행정적인 민원제기를 하는 정도면 모를까 직접적인 충돌을 해서 좋을게 없는 세상이죠.
법적인 보호를 한다는 주장은 캣맘 년놈들 지들 행위 합리화하려고 법을 아무데나 갖다붙이며 주변사람에게 협박하는겁니다.
다만 고양이를 직접 학대하면 그건 동물학대죄가 될 수 있고요.
유독 우리나라만 지구가 인간들 만의것인양 동물 혐오자 새끼들이 많던데
이런 후진적 마인드는 좀 바껴야 함,
난 극성 캣맘도 싫지만 너 같은 새끼가 더 싫어.
남의 집앞에서 저러는거라면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거지만 공원이고
중성화 해주면서 돌봐 주는건 괜찮다고 봄
넌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조금도 불편한게 싫어서 동물은 죽든말든 상관 없다는거지.
자기 집앞도 아니고 들고양이 득시글 거려 피해 주도록 왜 밥을 주느냐고 좆같은 새끼야
불쌍하면 집으로 데려가 보호해주면 누가 뭐라디?
닉넴도 좆같이 만든새끼가 하는 짓은 더 버러지 같네.
입닥치고 꺼져 씨발새끼야
법적보호? 사유지도 아니고 공공시설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긴 힘들것같네요
자기들이 밥주는 동물 괴롭히는 사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할수는 있겠지만...
사유물타령은 자기 집에서나 하시라고 하고, 민원 넣으면 어떤 형태건 처리형태건 처리해야됨.
캣맘 안좋음..먹이를 주기에 야생성이 사라져서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이 버린 유기견,묘 가 더 많음..캣맘 캣파더 자칭들 하지만..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버려지고 학대 받는건 동물들뿐..동물 자체가 보호 받는건 좋지만 캣맘이 보호 받는건..절대 안됨 본인이 주인도 아니면서..무슨..
그냥 정신병자들이라서 상대하면 안됨..
증거 모아서 금융치료 해야될 병자들임
처음에 쓰레기 봉투 뜯는 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애들 밥 주면서 중성화도 같이 했습니다.
약 60마리 정도 한 것 같아요.
터줏대감이 된 다섯마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내쫒고 있어요.
밥 주려면 중성화 까지 할 작정으로 줘야지 아니면 개체수만 불어납니다.
욕먹어가면서 취미로 밥 주려면 집지어주는 정성 까진 안 갈 것 같으니 마주치면 한 번 물어보세요.
만약 중성화 계획 까지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마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에 밖에 주차해놓은 차들 따뜻하다고 고양이들 차안으로 까지 들어와서 죽는일들, 본넷위에 올라와서 차 기스 내놓는것들, 개체수 늘어나면서 발정기때 우는소리, 고양이 똥 오줌들..
뭘 고마워해야합니까?
고양이 밥주고 있다 하셨는데 본인 집 앞에서 밥주고 계신건가요?
혹시 본인집에서 떨어진곳에서 좋은일 한답시고 고양이 밥주고 계신지요?
중성화 하면 본인이 좋은일 해주고 있는줄 압니까?
그렇게 좋은일 하고싶으면 본인이 본인집에 데려가 키우면 될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제 단독 주택 집 앞으로 길고양이들을 유도해 사비로 포획 및 중성화를 진행해 왔고,
그중 3마리는 직접 집 안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목적은 단순히 개체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료를 제공해 쓰레기봉투를 뜯는 생계형 피해를 막고,
겨울집을 만들어 차 본넷에 들어가는 위험과 차량 파손를 줄이며,
무엇보다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 증가와 발정기 울음소리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길고양이는 방치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강한 번식력 때문에 그대로 두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의 피해도 훨씬 커집니다.
책임감 있는 중성화와 관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캣맘들의 행동에는 저 역시 반대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비를 들여 현실적인 대안을 실천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따로 고양이 집을 보호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밥에 약을 타는게 아닌 이상 동물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이상해서 불법 설치한 구조물이더라도 효용을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적용이 가능해서 그걸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철거하는 건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지인 경우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면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괴죄가 적용되더라도 초범이면 기소유예/선고유예 받기 쉽고, 민사로 가도 그릇값이랑 사료값 몇천원 주면 그만이긴 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고 그에 맞춰서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되는데
안해요 절대 안해요 돈이 되거나 여론몰이당할때만 급하게 하는척 시늉이라도 합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상식이 안통하는 x같은 법의 공백과 개정없는법, 판결로
몸살을 안고있어요
그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정치질로 반복되어왔어요
알면알수록 바꿔보려할수록 답이없다는걸 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