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카트서 물 먹다 추락… 캐디 잘못 없어도 골프장에 배상책임
골프 카트에서 물을 마시다 균형을 잃고 추락한 이용객에게 골프장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트를 운전한 캐디에게 과실은 없지만, 골프장 운영사는 카트의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들에 대해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가단5465449)에서 7월 22일 "골프장 운영사는 A 씨에게 34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오전 8시경 경기 고양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물을 마시려다 중심을 잃고 카트 밖으로 떨어졌다. 당시 카트는 평지의 직선 구간을 시속 10㎞ 중후반대로 달리고 있었다. 추락 직후 카트 뒷바퀴가 A 씨의 양 발목을 지나가면서 A 씨는 왼쪽 발목 골절과 오른쪽 종아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캐디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캐디가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급출발했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으로 이동하던 중 A 씨가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물을 마시다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락을 인지한 캐디가 곧바로 카트를 세워 바퀴가 발목을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도 어려웠다고 봤다. 캐디의 과실을 전제로 한 보험사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골프장 측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카트에는 안전벨트가 없고 양쪽에 출입문도 없어 처음부터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내재해 있었다"며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물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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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날 사고였다고 판단한듯
안전벨트 설치하고 문이어렵다면 바로안떨어지게 안전바 같은거라도 달면 태클안걸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