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언론은 정통법 개정안 적용을 안받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사 적용 내용
규제 대상 포함: 신문 지면이나 방송 자체는 인터넷 유통 콘텐츠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기사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어 규제 범위에 직접 포함됩니다. [1]
적용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정보 유통업자에 해당하므로,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및 과징금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1]
예외 규정의 오해: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처벌 예외 조항일 뿐 법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플랫폼의 자율 삭제 조치 등 일부 절차에서 언론사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고의적 허위조작 보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과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1, 2, 3, 4]
혹시 특정 보도 내용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법 조항이나 쟁점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뭐 법잘알은 아니라서 잘모르지만 인터넷 기사 서비스 하면 거의다 포함된다고 하네요... 제미나이 검색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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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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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눈


첫번째 글에 보면 개별 처벌 규정도 다 써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