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데 벌금 100만원 실화냐
상습범인데
자신의 정치 관련 발언을 제지한다는 이유에서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말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A씨는 특정 정당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섞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주차 구역을 물색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B씨가 정치 관련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난동은 폭행 직후에도 이어졌다. B씨가 위협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B씨를 억지로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결국 피해자인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상습범인데
자신의 정치 관련 발언을 제지한다는 이유에서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말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A씨는 특정 정당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섞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주차 구역을 물색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B씨가 정치 관련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난동은 폭행 직후에도 이어졌다. B씨가 위협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B씨를 억지로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결국 피해자인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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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눈


즉, 뺨을 x나게 세게 후렸냐 살살 때렸냐에 따라 벌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뺨을 때렸다 한줄만 보고 벌금이 높네 낮네 따지는건 아무 의미없다는거.
정치문제는 그냥 피하고 말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보냈어야지 어차피 주차가 끝나면 일이 끝나는건데
그거를 못참고 대응한 대리기사도 문제,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