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李대통령 "신속한 대안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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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국인 추납제도 논란에 보완 지시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에서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1개월만 일하고 119개월분 추납하면 평생 연금 논란
앞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119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뒤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외국인 추납이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과 법리적으로 어긋난다.
이에 이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하는 최소 가입 기간과 추납 대상 기간, 국내 체류·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래도
직접 언급했으니
그나마
조만간 신속히 손보겠지 ㅡ ㅡ;;
에휴
이, 호구
개꿀연금 맛집아 ~~~~~~
이 대통령, 외국인 추납제도 논란에 보완 지시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에서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1개월만 일하고 119개월분 추납하면 평생 연금 논란
앞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119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뒤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외국인 추납이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과 법리적으로 어긋난다.
이에 이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하는 최소 가입 기간과 추납 대상 기간, 국내 체류·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래도
직접 언급했으니
그나마
조만간 신속히 손보겠지 ㅡ ㅡ;;
에휴
이, 호구
개꿀연금 맛집아 ~~~~~~
드림스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이런거두 노동조합(한총,민총)에서 뭐라할려나 ㅜ
니가 좀 해봐라! 아주 지가 왕이여!
짱개가 국민연금 완납해서 받는다니까 혜택받네 이러는게 내가 잘 못 이해 한거요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게 있는거요 아는 사람 있는 있으면 알려줘
1. 한달만 일하고 추납으로 일 안해도 연금 탐. (한국인과 외국인 차이 없음)
2. 외국에 살아도 연금 탐. (한국인과 외국인 차이 없음)
3. 외국에서 사망해도 연금 탐. (한국인 사망신고 확인 가능, 외국인 사망신고 확인 불가) <-이게 제일 핵심적 문제임
국민 대부분이 다 알던거라 중국인 국민연금 계속 지적하고 반대했던건데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와서 '~하라' 이러고 있지 ㅋㅋㅋㅋㅋ
중국인은 한국와서 몸만 조금 써서 일했더니
한국에서 국민연금으로 돈 주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도 해주고, 지원금으로 관광도 시켜주고,
금 상승으로 돈 벌게 해줘, 주식 상승으로 돈 벌게 해줘, 땅 상승으로 돈 벌게 해줘, 치안 비리로 여자도 먹게 해줘~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일하고 번 돈은 중국으로 흘러가고 한국은 중국인 놀이터 되는거지
대만 여행지원금도 30만원 일시불 정도 밖에 안나오던건데 한국 여행지원금은 죽어서도 수령하네~ 개꿀 ㅋㅋㅋㅋㅋ
AI답변
1. 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꼼수’제도의 허점: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딱 1개월만 근무해 가입 이력을 만든 뒤, 과거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는 ‘추납’으로 10년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취지 왜곡: 원래 추납 제도는 IMF 외환위기나 실직,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못 냈던 국내 영세 근로자나 전업주부의 노후를 지켜주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극히 짧은 일부 외국인(예: 중국인 건설 일용직 등)이 이를 수급권 획득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2.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적 이익 먹튀수익비 격차: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도록(수익비 1 이상) 설계되어 있습니다.국부 유출 우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추납으로 수급권을 따낸 뒤 본국으로 출국해 평생 종신 연금을 받아 가면, 사실상 국내 가입자들의 재정 부담으로 외국인의 노후를 평생 보장해 주는 꼴이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3. 해외 거주자 사후 관리 불능 (부정수급 사각지대)사망 확인 불가: 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할 경우, 실제 사망했는지 여부를 한국 당국이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행정적 한계: 외국 현지의 가족관계 증명이나 혼인·사망 증빙 서류는 국가마다 양식이 다르고 위·변조 검증이 까다로워 수급 자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구멍이 많습니다.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이 알리지 않으면 연금이 계속 지급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 대응 상황논란이 커지자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 인정 요건에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이나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추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악용하면 돈 엄청 나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