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인데
경제적 손해를 보전해주려는 노력조차 없었다고하니 노동청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권리 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있군요.
AI정리
회사의 주장 업무상 바쁘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음 → 여행 강행은 무단결근임.
근로자의 주장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이며 손해 보전도 없었음 → 휴가는 여전히 유효함.
고용노동부 판단 '막대한 지장'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손해배상 협의가 없었다면 대개 근로자 손을 들어줌.
2. 해외여행 예약함
3. 해당기간에 바쁘다고 회사에서 휴가취소요구
4. 예약취소로 인한 손실금액 회사에 요구
5. 회사에서 그럴의무없다고 거절
6. 노동청에 신고
했다는 이야기
경제적 손해를 보전해주려는 노력조차 없었다고하니 노동청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권리 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있군요.
AI정리
회사의 주장 업무상 바쁘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음 → 여행 강행은 무단결근임.
근로자의 주장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이며 손해 보전도 없었음 → 휴가는 여전히 유효함.
고용노동부 판단 '막대한 지장'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손해배상 협의가 없었다면 대개 근로자 손을 들어줌.
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