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쫓아가 흉기위협 성폭행…신고 못하게 영상까지 찍은 50대 중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걷던 B 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을 쫓아갔다.
이어 담요로 B 씨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갔다.
A 씨는 "살려 달라"고 외치며 저항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B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사는 곳, 나이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도 촬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번 범행과 수법이 유사했다.
A 씨 측은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A 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도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준수사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밥이 잘 나온다던데
세금 아깝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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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라고 여자가 남자 죽였는데 4년 주면서 이러니깐...
뭔가 줫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 갈라치기 하게 만들고..
4년준게 어떤건가요??
여자라고 감형 해줬다구요???
살인 사건에서 남녀 프레임 걸고 여자한테 감형 해줬다면
그건 심각한건데 ㅡㅡ
판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니까요
할아버지가 생계형 도둑으로 금액이 얼마 안되는 물건을 훔쳤다고 징역형 때린 판사가
강력 범죄는 집유를 때렸죠
성범죄도 중요하지만...
판결이 진자 사람목숨 뺏은 것보다 더 클 것 같지 않은데... 판결은 막주니깐요.
용감한 형사 방송에서
아내를 죽이고 사체 전부를 글라이던인가로 갈아버린 잔혹 범죄 사건은 남편은 신상 공개도 아니고 무기징역이 아닌 18년 이더군요
비슷한 범죄로 고유정은 신상공개에 무기징역이었죠
1년 내내 언론에서 다루어지고요
용감한형사를 보면 대부분 형량 부분에서 거의 다 패널들이 한숨을 쉽니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작아서죠
그렇듯 언론에 관심과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생각되네요
저런 벌레같은새끼는 왜 자꾸 죽여도 죽여도 기어 나오는가??
누가 자꾸 저런 씹쓰레기를 배설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