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인권위 반대 성명 내기로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 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 역시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아 하향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책임능력은 법규범을 이해해 법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조정능력,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는데, 형사적으로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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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권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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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라는 곳 자체가 인권을 위해 설립된 곳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권리가 인권이지. 짐승이 가진 권리가 인권이 아니잖아. 버러지새끼들. 지들 가족이 그런 끔찍한짓거리 당해도 인권 운운할건가??
생각 같아선 만 10세, 초딩 고학년으로 낮췄으면 좋겠구만.
거기다 찐 개독이라 정신병자 같은 말만 하고
저 버러지같은 집단
피해자가 누릴수 있었던 빛나는 삶, 가능성이 침해당한 건은 나몰라라 하고 그저 범죄자도 인권을 누릴자유 어쩌고 이지랄 하는데
저런애들 일렬로 줄세우고 개같이 패서 어디하나 병신만든담에도 어디 범죄자 인권 어쩌고 하는지 궁금함
니 놈 식구 중에 누가 촉법 애들에게 한번 당해봐라 그때도 똑같이 씨부리는 지 두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