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위 글은 글쓴이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쓴게 아닐까 하고 추측함.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고, 집주인은 이를 반증하기만 하면 됨.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 본문에서는 마치 반대인것처럼 써놨는데 기초중의 기초인 입증책임을 판사가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만에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이유가 되므로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집주인의 태도가 말이 안됨.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1심판결 이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본증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이에 대한 반증의 기회가 집주인에게 주어졌는데 집주인은 이 반증을 끝내 성공하지 못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집주인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저렇게 썼거나 혹은 알고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이를 빼먹고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저건 집주인이 변호사 안 끼고 혼자 해보려 하니까 법을 잘 몰라서 헛발질 하는 겁니다. 월세를 달라고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초점을 맞추니까 저리 되는 겁니다. 저도 공장 월세 못 받아서 2년째 소송 중인데...
초점을 저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내가 다른 곳에 세를 주지 못하고, 짐이든 사람이든 불법 점유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을 월세만큼 청구하는 소를 같이 구한다고 소에 명시하면 됩니다. 불법점유는 통장 월세 내역 증명으로 월세계약 파기 (이게 가장 먼저 이므로) 소장을 근거로 명의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명도소송에 같이 명시하여 소 진행.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1심에서 법원에서 판결문 받았으면, 집주인과 연락이 닿네 안 닿네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법원에서 주라는 보증금 만큼 세입자더러 찾아가라고 공탁걸고 기일까지 안 찾아가면 바로 강제집행 처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공탁금에 압류걸고 가처분취소 신청 넣고 진행하면 되지...
법무사만 써도 편하게 진행할 것을 그 돈 아까워서 혼자 해보려니, 저리 스트레스 받고 헛발질로 시간만 날리지...
저는 공장 세입자놈 내부 공장집기까지 전부 압류 경매 3차까지 진행해서 다 처분했고, (매월 부당이득금 계속 쌓여서) 차량(세금이 더 많아서 압류 경매불가)만 남은 거 강제집행 해서 물류창고로 다 보관 시키고, 공장 열쇠 바꿔서 잠궈버리고 현재는 공장 마당에 쓰래기들 때문에 토지인도 소송 끝나고, 대체처분(내가 쓰레기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결과만 남겨 놓고 있네요. 이것만 떨어지면 쓰레기차 불러서 마당 다 치우면 끝남.
공탁걸고 강제집행하면 사람 있건 없건 강제개방해서 짐이고 뭐고 다 쓸어내 버리고 문 잠궈버리면 끝인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고, 집주인은 이를 반증하기만 하면 됨.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 본문에서는 마치 반대인것처럼 써놨는데 기초중의 기초인 입증책임을 판사가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만에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이유가 되므로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집주인의 태도가 말이 안됨.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1심판결 이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본증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이에 대한 반증의 기회가 집주인에게 주어졌는데 집주인은 이 반증을 끝내 성공하지 못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집주인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저렇게 썼거나 혹은 알고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이를 빼먹고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그러니 집주인들 입장에서 전세는 별 재미가 없어서 전세로 안내놓고 월세로 내놓는거죠.
저는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경우 월세로 내놓는경우는 많이 봤는데
아파트도 월세로 내놓으시는분들이 계신걸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가정집들은 전세나 매매인줄 알고 있었는데 듣고보니 월세로 돈벌려는 사람들이 많나보네요
정부는 전세 놓지 말라고 전세보증 규제 하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불안하다고 월세 찾고
결국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올랐죠
초점을 저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내가 다른 곳에 세를 주지 못하고, 짐이든 사람이든 불법 점유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을 월세만큼 청구하는 소를 같이 구한다고 소에 명시하면 됩니다. 불법점유는 통장 월세 내역 증명으로 월세계약 파기 (이게 가장 먼저 이므로) 소장을 근거로 명의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명도소송에 같이 명시하여 소 진행.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1심에서 법원에서 판결문 받았으면, 집주인과 연락이 닿네 안 닿네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법원에서 주라는 보증금 만큼 세입자더러 찾아가라고 공탁걸고 기일까지 안 찾아가면 바로 강제집행 처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공탁금에 압류걸고 가처분취소 신청 넣고 진행하면 되지...
법무사만 써도 편하게 진행할 것을 그 돈 아까워서 혼자 해보려니, 저리 스트레스 받고 헛발질로 시간만 날리지...
저는 공장 세입자놈 내부 공장집기까지 전부 압류 경매 3차까지 진행해서 다 처분했고, (매월 부당이득금 계속 쌓여서) 차량(세금이 더 많아서 압류 경매불가)만 남은 거 강제집행 해서 물류창고로 다 보관 시키고, 공장 열쇠 바꿔서 잠궈버리고 현재는 공장 마당에 쓰래기들 때문에 토지인도 소송 끝나고, 대체처분(내가 쓰레기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결과만 남겨 놓고 있네요. 이것만 떨어지면 쓰레기차 불러서 마당 다 치우면 끝남.
공탁걸고 강제집행하면 사람 있건 없건 강제개방해서 짐이고 뭐고 다 쓸어내 버리고 문 잠궈버리면 끝인데...
어휴 진짜
조심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