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소송 1심에서 구광모 회장 측 승소.... 세모녀는 항소할 예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2060051004?section=search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 (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 원고가 재산분할과 관련해 주장한 핵심 쟁점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며,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정.
-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하여 총 2조원 규모....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
- 김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 재산 중 5천억원 규모 상속.
-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 관련 재산 (주식 등)을 모두 상속 받는다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으나, 이후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구본무 전 회장 별세 4년 이후 소송.
- 또한 상속관련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LG 재무관리팀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 구광모 회장 측은 구본무 전 회장이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한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반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 또한 재판부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으며,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협의서가 유효하다 판단.
- 김여사와 두 딸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무관리팀의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 즉각 항소 예정.
Comments
koko
02.13 13:01

볼텍스
02.13 13:21

열라짱나
02.13 13:23
안첸그루
02.13 16:38

SinSun23
02.13 18:46
sss55
02.13 22:45

똘똘한피를로
02.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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