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20대 여성이 건넨 음료 정체
무서운 살인자!
1. 검출된 약 성분: 벤조디아제핀 (Benzodiazepine)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숙취 해소제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건넸습니다 [01:27]. 이 계열의 약물은 주로 불면증 완화, 불안 장애 치료, 항경련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2. 의학적 분석 및 화학적 반응의 위험성
벤조디아제핀은 중추신경계(CNS)를 억제하여 진정 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 이 약물은 뇌의 가바(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신경 전달을 억제합니다. 과다 복용 시 뇌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의식 불명이나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호흡 억제 및 사망 원인: 벤조디아제핀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 중추 억제입니다. 특히 숙취 해소제와 함께 복용하거나 이미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약물이 결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해 호흡 근육이 마비되거나 호흡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질식 또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0:29].
알코올과의 결합: 영상에서 피의자는 '숙취 해소제'에 약을 탔다고 진술했는데 [01:17],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알코올과 벤조디아제핀이 만나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조합으로 간주됩니다.
3. 사건의 의학적 특이점
반복적인 사망 발생: 피의자와 함께 있었던 남성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점은 [01:37], 특정 약물의 용량 조절 실패나 치명적인 혼합이 반복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의도치 않은 치사 가능성: 피의자는 "재우려고 했을 뿐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1:27], 전문적인 지식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임의로 음료에 섞어 투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기저 질환이나 체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언제든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벤조디아제핀은 그 자체로도 과다 복용 시 위험하며, 특히 알코올이 섞인 상태에서 투여될 경우 강력한 호흡 억제 작용을 일으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Atlas872009
김군22
로드리퍼즈
kof1470
사랑파
캬캬캿
브이
오케이
내가돌아왔다
잘모르겠어요
이종남


벤조는 흔한 건데... 일반인도 조심해야 될듯
벤조디아제핀은 적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좋으며, 약효의 반감기가 길며[2] 또한 예전에 쓰이던 브로민화요소 계열이나 바르비투르산 계열 약물보다 안전하다. 브로민화요소의 경우 급성독성도 바르비탈류보다 강하지만 무엇보다 배출이 아주 느려 소량만 복용해도 장기적으로 브로민이 체내에 축적되어 온갖 부작용을 야기하는 문제 때문에 진정제 용도로는 가장 먼저 퇴출됐다. 바르비투르산 역시 독성과 부작용이 꽤 심하며 자살용 약물로 오용된 역사가 있기에 오늘날에는 수면진정제보다는 마취제나 뇌전증 발작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안락사용 약물로도 사용하는 수준이다. 쥐의 경구 치사량 기준으로 바르비탈이 0.02g/kg인 데 비해 벤조디아제핀 계열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 알려진 알프라졸람의 반수치사량은 최대 300g/kg에서 최소 2.3g/kg이다. 또한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면 자연적인 REM수면 상태와 비슷한 수면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수면제로서도 바르비투르산보다 안전하다.
마스크, 모자 왜? 쓰게 하고 모자이크 왜? 함? 사람 죽인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나
성위험 여성 위주 법 + 심신 미약 + 우울증 드립 + 여자의 진술이 곧 증거로
몇년 땅땅에 모범수로 출소 엔딩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에휴
두명이나 죽었는데
일단 확실한 구속을 위해 드러난 범죄만으로 영장을 신청해서
신병 확보가 이뤄진 이후 증거와 정황 분석을 통해 살인 혐의가 충분 하다고 판단 되면
살인죄로 기소 변경 하려는것임.
어설프게 확실한 의도적 살해라는 증거 없이 살인으로 기소 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다시 상해치사로 신청 해야 하는데 그 사이 범인이 도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범죄로 신병 확보를 해놓고 조사 하면서 기소 변경 하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