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억으로 전문의 가 없어서 라는게 가장 큰 이유러고 하더군요,, 특히 소아과는 ...
이게 말이 의사 는 의사 대로 ,,, 환잔는 환자대로 보이는 잣대가 다른 이유가 크다고 생각되네요,..
국무회늬거 저거 해결하라고 몇번 나왔는데.,... 재가 보기에는 무조건 선진국 시스템으로 가다가 그런거 같더라구요.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가져와야 하는데 .. 무조건 따라 갈려다가..
응급의학과, 응급실 상주 의사의 경우 왠만한 기본 처치는 다 가능하죠. 애초에 숨만 붙여두면 해당과 의사가 붙던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다 가능해지는데, 괜히 응급실에 받아서 숨만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그 응급실에서 사망할 경우에 보호자들이 해당과 의사도 없는데 비전문(?)의사가 치료해서 사망했다고 발작하고 소송하는 경우가 발생해대서 애초에 안받는쪽으로 변해버린것이죠. 결국 개진상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봅니다
응급실 뺑뻉이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정확한 해당 전문의가 아니면 응급실에서 처치해서 멀쩡하게 살아나도 의사한테 소송을 걸고 심지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전문의 없으면 환자 안 받게 된게 이유인데 여기 댓글만 봐도 그냥 노답임...
1)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이라는 질병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날 저녁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실에 실려옴
2) 당시 주치의인 소와외과 전문의는 없는 상황이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는 장이 꼬이고 괴사하여 100% 죽는 상황이었음
3) 그래서 당직중이던 외과교수가 수술하였음 참고로 해당 수술은 염증이 가득차 잇는 배를 개복하여 염증을 세척하고 꼬인 소장을 풀어주는 수술이었음
4)이틀 뒤 다시 장이 꼬여 재수술 했음 참고로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한게 아니라 애초에 장이 꼬이는 질병을 가진 아이임
5)아이는 살아났는데 부모는 병원과 외과교수, 소아과 주치의를 대상으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
6)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원래 주치의와 병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수술한 외과교수에게는 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함
feat. 참고로 병원에서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심각한 질병이라 부모에게 병원비를 독촉하지 않았는데 그 미납 진료비가 무려 2억 4천만원이었음
진짜 악마같은 보호자와 어이없는 판결.... 이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지 않을리가 없잖아... 해당 전문의가 없으면 10억을 물어줄수도 있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 받지
이 분 말이 맞음.
덧붙이자면 패소 이유는 '소아외과'전문의도 아닌데 왜 수술을 했냐 이거임. 즉시 수술 안 하면 아이가 죽을 걸 아니까 저 교수는 무리해서라도 수술을 한 거임.
병원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의료진 과실도 아닌, 불가항력적인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냅다 소송 걸고, 판결은 병원 쥐어패는걸로 내리면 당연히 병원은 다음부터 '저희는 소아외과 전문의 없어서 안 받아요' 하고 입구 컷하는 거임. 물론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애매한 거 받아서 문제 생기면 10억 털리는 선례가 생겼는데, 안 받으면 책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뺑뺑이가 생기고, 병원 못 찾아 죽는거임. 저게 상황실에서 지정 한다고 해결 될 것 같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있으나, 그게 병원에는 적용이 안 됨 ㅋㅋㅋ 법조계가 만들어가는 ㅈ같은 세상임.
당해보면 뺑뺑이 정말 심각하다는걸 느껴요.
그런데 저런다고 뺑뺑이가 없어질까요. 환자와 병원의 불만이 없을까요. 곧 다시 관련 기사가 올라올겁니다.
이게 말이 의사 는 의사 대로 ,,, 환잔는 환자대로 보이는 잣대가 다른 이유가 크다고 생각되네요,..
국무회늬거 저거 해결하라고 몇번 나왔는데.,... 재가 보기에는 무조건 선진국 시스템으로 가다가 그런거 같더라구요.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가져와야 하는데 .. 무조건 따라 갈려다가..
1)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이라는 질병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날 저녁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실에 실려옴
2) 당시 주치의인 소와외과 전문의는 없는 상황이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는 장이 꼬이고 괴사하여 100% 죽는 상황이었음
3) 그래서 당직중이던 외과교수가 수술하였음 참고로 해당 수술은 염증이 가득차 잇는 배를 개복하여 염증을 세척하고 꼬인 소장을 풀어주는 수술이었음
4)이틀 뒤 다시 장이 꼬여 재수술 했음 참고로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한게 아니라 애초에 장이 꼬이는 질병을 가진 아이임
5)아이는 살아났는데 부모는 병원과 외과교수, 소아과 주치의를 대상으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
6)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원래 주치의와 병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수술한 외과교수에게는 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함
feat. 참고로 병원에서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심각한 질병이라 부모에게 병원비를 독촉하지 않았는데 그 미납 진료비가 무려 2억 4천만원이었음
진짜 악마같은 보호자와 어이없는 판결.... 이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지 않을리가 없잖아... 해당 전문의가 없으면 10억을 물어줄수도 있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 받지
덧붙이자면 패소 이유는 '소아외과'전문의도 아닌데 왜 수술을 했냐 이거임. 즉시 수술 안 하면 아이가 죽을 걸 아니까 저 교수는 무리해서라도 수술을 한 거임.
병원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의료진 과실도 아닌, 불가항력적인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냅다 소송 걸고, 판결은 병원 쥐어패는걸로 내리면 당연히 병원은 다음부터 '저희는 소아외과 전문의 없어서 안 받아요' 하고 입구 컷하는 거임. 물론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애매한 거 받아서 문제 생기면 10억 털리는 선례가 생겼는데, 안 받으면 책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뺑뺑이가 생기고, 병원 못 찾아 죽는거임. 저게 상황실에서 지정 한다고 해결 될 것 같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있으나, 그게 병원에는 적용이 안 됨 ㅋㅋㅋ 법조계가 만들어가는 ㅈ같은 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