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집 지어주고 몰래 수도관 연결" 수돗물 훔친 건축업자 유죄
"이웃 집 지어주고 몰래 수도관 연결" 수돗물 훔친 건축업자 유죄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양평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보일러실에 설치된 수도관을 자신의 주택으로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을 지어 분양·매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씨의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보일러실 수도관이 A씨 집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알려졌다.
A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관을 연결해 둔 것일 뿐 실제로 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B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이 수도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거주하다가 누수 여부 확인 중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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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얼마나 한다고....
황당하고 어이없고 대단하다.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양평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보일러실에 설치된 수도관을 자신의 주택으로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을 지어 분양·매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씨의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보일러실 수도관이 A씨 집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알려졌다.
A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관을 연결해 둔 것일 뿐 실제로 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B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이 수도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거주하다가 누수 여부 확인 중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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