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수송등 민간 위탁 고려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한 뒤 추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미래 국방 전략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며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만들고,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또 자문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계엄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도록 했다.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사법개혁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한 뒤 추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미래 국방 전략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며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만들고,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또 자문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계엄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도록 했다.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사법개혁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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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안낳으면 결국 용병대려온다는 말 까지 나올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