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 남성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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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연인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상해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판사)은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성병 일종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교제하던 B(29·여)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피부나 점막에 감염을 일으켜 수포(물집)를 만드는 질환이다. 1형은 처음 감염될 때는 인후염, 구내염으로 나타나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입술 주위, 입술에 물집이 잡힌다. 드물게 뇌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2형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며 성기 부위의 물집으로 나타나고 처음 감염되었을 때에는 발열,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 때문에 성병이 옮은 것으로 보이지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없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피고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초기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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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연인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상해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판사)은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성병 일종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교제하던 B(29·여)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피부나 점막에 감염을 일으켜 수포(물집)를 만드는 질환이다. 1형은 처음 감염될 때는 인후염, 구내염으로 나타나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입술 주위, 입술에 물집이 잡힌다. 드물게 뇌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2형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며 성기 부위의 물집으로 나타나고 처음 감염되었을 때에는 발열,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 때문에 성병이 옮은 것으로 보이지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없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피고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초기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감염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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